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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66262]

고콜 2024. 10. 29. 1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7. 선고 2023가단536626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가단5366262 성과급 지급 청구등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7.09.

• 판결선고 / 2024.08.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2.25.부터 2023.2.24.까지 피고의 C실장(영업상무)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고용계약서 부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급여의 구성 및 지급방법)  직원의 총 계약연봉은 기본연봉 122,966,327원과 연차휴가보상금 7,033,673원을 합하여 130,000,000원으로 하며, 기본연봉은 총 12회로 안분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
제2조(성과급)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본사영업 성과급제에 따르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성과급을 관련법에 따라 이연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도 말 기준 성과급 180,000,000원, 2021년도 말 기준 성과급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D, E, F, G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는 통상적으로 투자 성과로 얻은 수익의 9%를 해당 투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말 및 2021년말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20.10.경 투자가 완료된 D 프로젝트의 인수주선 수수료 3,787,000,000원을 누락한 채 성과급액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성과급 272,664,000원(= 누락 수수료 3,787,000,000원 × 성과급 지급 비율 9% ×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안전장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비율 80%)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합계 270,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피고의 대표이사(CEO)가 결재하는 본사영업성과급제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의 ‘H협의회 성과보상 배분기준’에 따르면 Exposure(위험노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①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수료 수익 또는 ②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의 관련 수수료 수익만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대상이익’으로 인정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한 D 프로젝트는 담보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2020.12.31.을 기준으로 한 Exposure은 90,015,783,974원(을 4호증의 1), 2021.12.31.을 기준으로 한 Exposure은 76,870,817,802원(을 4호증의 2)으로 성과대상이익에 포함될 수 없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비율 9%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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