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그 밖의 징벌’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대법 2012두10116, 서울고법 2011누27591]

고콜 2024. 10. 22. 10:52

【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1011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2두10116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원고, 상고인 / 1. A ~ 3. C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8.17.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275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7591 부당인사고과평가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A 외 18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 변론종결 / 2012.03.21.

• 판결선고 / 2012.04.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인사고과평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과 원고 D, E, F, G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H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인사고과평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11쪽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제외].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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