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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변경 신청 / GMP 인증도안 색상에 관한 질의
고콜
2015. 3. 16. 09:22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변경 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입니다. 새롭게 제조하는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GMP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응 답>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제조시설 중 작업장·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생산 제형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GMP 적용표시·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형 추가에 따라 관리기준서 중 해당 사항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GMP 인증도안 색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GMP 인증도안의 색상은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8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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