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304]
고콜
2014. 8. 1. 20:22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 ~ 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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