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 [법제처 23-1065]
<질의요지>
구 「공무원보수규정」(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함) 부칙 제7조에서는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2016.12.20. 법률 제144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2.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 중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의2나목1)에서는 전문군무경력관을 포함한 전문경력관 등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10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으로 별정군무원 직종이 폐지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보다 높은 호봉을 획정받아 일반군무관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願)에 따라 퇴직한 후 다른 기관에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함)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 다른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전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회 답>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이 유>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의2나목1)에서는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경력관 및 전문군무경력관이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신규채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계급별로 인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경력 기간”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은 신규채용된 전문경력관 및 전문군무경력관이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공무원경력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의 ‘경력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5873 판결례 참조)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호봉”이란 통상적으로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을 말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에서도 “호봉”은 동일한 직위군에 대한 봉급의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영 제9조제4항에서는 ‘호봉’을 재획정할 때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영에서 “경력”과 “호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관의 동일한 직위의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그 사람의 초임호봉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호봉이 아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더욱이 구 군무원인사법에서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군무원의 직종이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같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7조에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별정군무원 등에 대하여 호봉 획정 등의 특례를 둔 취지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별정군무원 봉급표(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와 직종이 변경된 이후 전문군무경력관의 봉급표(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비교하면, 같은 호봉의 경우 종전 별정직군무원의 봉급이 변경임용되는 전문군무경력관의 봉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별정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봉급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직종이 변경된 사람에게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호봉 획정 등의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호봉 획정 등의 특례는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직종이 폐지되어 불가피하게 직종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예외적 조치인바,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 당시의 근무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원에 의하여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 당시의 근무관계가 종료된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법제처 23-1065,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