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고콜
2023. 10. 24. 11:23
【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다220875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다220875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2.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 판결일자 / 2023.06.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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