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6725]

고콜 2022. 12. 20. 13:48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인의 대학 전직 교무처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연구비 미반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교원임용 관련 부적정 업무처리와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업무의 부실처리는 일부 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4.7. 선고 2021구합56725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 건 / 2021구합567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 2022.03.24.

 판결선고 / 2022.04.07.

 

<주 문>

1. 피고가 2020.12.1. 원고와 학교법인 A 사이의 2020-*** 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4.5.23. B(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3.경부터 2019.12.31.까지 간호과 학과장 및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 2018.5.25.부터 같은 해 9.28.까지 교무처장, 2019.3.23.부터 같은 해 8.19.까지 교무처장 직무대행의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2) 학교법인 A(이하 ‘A’라 한다)는 이 사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A의 비리 적발과 이후 이 사건 대학의 경영난 등

1) C는 2013.1.7.부터 같은 해 1.25.까지 A 및 이 사건 대학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학 등의 설립자 D가 교비 40,307,317,000원을 횡령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753,600,000원을 부당하게 관리하였다는 등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A의 이사장, 이사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이 사건 대학의 전 총장과 총장직무대행에 대한 해임 등의 처분을 하였다.

2) 교육부는 2015.4.17. A에 소위 관선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하였고, A는 현재까지도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구분하여 조치)’를, 2015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여 조치)’을 각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대학은 2013년과 2014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았으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으로 분류되어 정원 30%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을 받았다.

4) 이 사건 대학은 2017년경부터 재정난으로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교직원들의 이탈·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5)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회’를 조직하여 이 사건 대학의 설립자 등이 저지른 비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건 대학 경영의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청구

1) A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7.22. ‘원고가 간호과 학과장,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 및 학과장으로서 이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증획득을 위한 대책 방안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여 2018년 및 2019년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2020학년도 간호학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A는 2020.7.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1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67, 68,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3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투므로, 이하에서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6.경 A로부터 교원들의 수업시수 현황 보고를 요청받을 당시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 부족 교원에 대한 사유 및 수업인정 여부가 기재된 2017.11.13.자 공문(을 제4호증)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2018.7.경 교무처직원에게 책임시수 미달 관련 사유서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위 공문 전체가 아닌 첨부된 사유서(갑 제6호증)만을 보여주었고, 이는 학칙시행세칙 및 강의료산정규정에서 요구하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유서가 아니어서 책임시수 미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총장이 책임시수 미달을 승인한 사유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A 측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환수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책임시수 미달에 따른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거쳤고, H 총장도 원고로부터 환수조치 관련 보고를 받고도 ‘해당 교원들에게 보고와 달리 책임시수를 인정하였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교무처장의 직무사항이 아니고 기획처 및 총무처의 소관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부터 10, 12, 13, 58부터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6.26. A 제5차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 측에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학과별, 교수별(시간강사 포함) 담당 교과목 및 수업시수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수업시수의 구체적 현황 및 부족한 시수에 대한 급여회수액 등을 반영한 추진일정을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A는 2018.7.25. 이 사건 대학 측에 ‘2016 및 2017학년도에 강의담당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원에 대해서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달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18.8.3.까지 보고해 달라’는 내부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8.8.2. 기획처장에게 ‘이 사건 대학에서 학칙시행세칙 등에서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봉급 공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8.8.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 과정에 대한 관련 부처장의 사유서를 받도록 하여 달라. 앞으로 교무처에서는 전임 교원의 학생 수를 반영한 강의 시수 인정 규정, 강좌별 시수 인정 규정,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8.8.10.경 이 사건 대학의 자문 변호사에게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환수조치 전에 사전안내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환수조치는 관련 규정의 시행일 이후부터 할 수 있고,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더라도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

(5) 원고는 2018.9.14. 교무처장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희망사임일: 2018.9.28.)를 제출하였고, A 이사장은 2018.9.28. 원고를 교무처장직에서 면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6) 이 사건 대학은 2018.9.27.경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책임시수 미달 교원의 급여 합계 15,956,485원을 환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7) 이 사건 대학의 응급구조과 F 부교수와 물리치료과 G 부교수는 2018.10.경 이 사건 대학 측에 ‘전임 총장의 2015.7.1.자 부당한 대기발령 처분 등으로 소속 학과로의 복귀가 지연되었고, 2016.7.1. F는 응급구조과로, G는 물리치료과로 복귀하였으나, 학과 수업운영의 여러 사정으로 책임강의시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책임강의시수 미달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임 총장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간호과 부교수 E는 ‘이 사건 대학 총장이 2017학년도 책임시수 미달에 대한 사유를 인정한 적이 있음에도 책임시수 미달을 이유로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위 각 진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대학의 전임 교무처장과 H 총장이 결재한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 보고’라는 제목의 2017.11.13.자 공문(이하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 공문’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대학의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 및 수업편성 현황,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별 미달사유와 사유에 따른 인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인정 여부’란에는 모두 ‘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대학은 2018.12. 말경 이 사건 진정서와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공문 등을 고려하여 물리치료과 G 부교수와 응급구조과 F 부교수에 대한 환수금액을 반환하고, 2017학년도 책임시수 미달교원 전원에 대한 환수금액을 반환하였다.

(10) 이 사건 대학의 교무처 수업담당 직원인 I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11) 이 사건 대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제1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교무처 직원 I로부터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공문에 대한 보고를 받아 H 총장이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 미달 교원들의 미달사유를 승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행정업무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학의 학칙시행세칙 제35조제1항, 강의료 지급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이고, 책임시수를 미달한 전임교원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전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재가(승인)를 받는 경우에 책임시수를 미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 공문은 교무처장 및 총장의 결재가 표시된 ‘공문 표지’,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인정 여부가 기재된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 및 수업 편성 현황’, 각 책임시수 미달 교원이 책임시수 미달사유,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기재한 ‘수업운영개선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수업운영개선안’ 부분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총장의 승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교무처 직원 I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2018.7.경부터 8.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 공문에 첨부된 사유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확인한 내용이 이 사건 책임시수 인정 공문 전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총장의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승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응급구조과 F 부교수와 물리치료과 G 부교수의 진정서는 ‘2015.7.경부터 2016.7.경까지 전임 총장의 부당한 대기발령 처분 등으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임 총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시수 미달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진정내용 자체로 수업시수 현황 파악 단계에서 알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더구나 원고가 교무처장의 직을 맡기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위 부교수들이 책임시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원고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원고가 2018.8.2. 기획처장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환수조치 전에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8.8.10.경 이 사건 대학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환수대상 교원들에 대한 사전안내나 통지 없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교무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A의 제6차(2018.8.21.) 및 제7차(2018.9.27.) 이사회에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수조치 관련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교무처장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특별히 이 사건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9.30. ‘간호사가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내 학술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해당 논문을 작성하였으므로, 연구비 회수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연구실적물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전임 교원들의 사직이 잦았고 2018년부터는 학과장과 교무처장직까지 겸직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연구비 반환을 요청받은 2018.9.경을 기준으로 할 때 4,200만 원 상당이었고, A 이사회와 사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때에 연구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식하여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일 뿐,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4부터 21, 5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9.30. 이 사건 대학에 ‘간호사가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500만 원의 연구비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이 2015.10.1.부터 2016.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위 연구비 지원신청에 따른 학술연구비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연구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대학 측은 2018.8.9. 원고에게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대학 측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대학은 2017.10.경부터 원고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체불임금은 2018.9.경을 기준으로는 합계 4,200만 원 상당, 2019.9.경을 기준으로는 합계 5,000만 원 상당이었다.

(5) 2019.3.31. A 제3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대학이 원고를 비롯한 4명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연구실적물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이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6) 이 사건 대학은 원고가 이 사건 연구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J 검사는 2021.2.23. ‘2017.2.경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주제와 동일한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이 편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연구비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7) 원고는 2020.4.경 이 사건 대학에 이 사건 연구비를 반환하였고, 2021.3.경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

(8) 이 사건 대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학 교내 학술연구비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연구비 반환의무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원고는 2017.10.경부터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연구비 반환의무를 부담한 무렵인 2018.9.경 원고의 체불임금은 4,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건 연구비의 8배를 넘는 금액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가진 체불임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연구비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이나 A 측에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연구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 이 사건 연구비를 반환하였고, 체불임금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구비 반환을 지연한 것을 청렴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제2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제4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에 보고한 ‘소속 학과 없는 교원 관련 대책안’에 첨부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참석자 전원의 간서명과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사후에 보완된 것은 사실이나, 회의록 작성 후 서명을 받는 업무는 교무처 직원들의 업무이고, 설령 원고에게 간서명 등 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미한 사안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의 소속 변경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A에 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2부터 27, 52, 62, 63호증, 을 제1,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6.26. A 제5차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에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 원고는 교무처장으로서 2018.8.17. A 측에 소속 학과가 없는 E 부교수를 안경광학과로 소속 변경하는 것을 보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2018.8.16.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출석위원 4명 중 2명의 간서명 및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3) 2018.8.21. 개최된 A 제6차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소속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의 건’ 관련하여 ‘교원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이사회 요청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8.9.21. A 측에 ‘소속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해당 공문에는 출석위원 2명의 간서명 및 서명이 보완된 2018.8.16.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었다.

(5) 2018.9.27. A 제7차 이사회에서는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대책방안 보고와 관련하여 교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학 측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차기 이사회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6) 원고는 2019.4.25.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서 A에 ‘소속 학과 없는 E 부교수가 2019.5.1.자로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7) 이 사건 대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판단

먼저, 회의록 간서명 등 누락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의 2018.8.16.자 회의록에 출석위원 2명의 간서명 및 서명이 누락된 채 A에 발송되는 공문에 첨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정관 제54조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문제된 교원인사위원회의 2018.8.16.자 회의록에는 처음부터 출석위원 4명 중 K 위원과 L 위원의 간서명 및 서명이 이루어져 있었고(당시 위원장인 원고는 불참하여 참석위원인 M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였다), 달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만한 A나 이 사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문제된 회의록에 참석위원 2명의 간서명이 누락된 것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에 참석위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의 실수일 뿐이고, 해당 회의의 개최나 결의과정 자체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는 A 측이 위 회의록에 간서명 등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보완한 회의록을 다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통보한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이사회가 2018.8.21. 교원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 대책방안 관련 사항을 이 사건 대학 측에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8.8.17. 및 2019.4.25. A 측에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소속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2019.4.25.자 공문은 E 부교수가 2019.5.1.자로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소속 변경이 교원임용에 관한 것임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여 통보한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20.12.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제1호(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임용하되,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에서 정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서 이사회의 요청에도 불응한 행위이므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11조의2에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전공학과(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원은 총장이 배정하고자 하는 학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학의 내부 규정인 교원인사관리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A 측은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임용권한이 A에게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5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의 2018년 제6차 및 제7차 이사회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이사회 출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A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불출석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임서를 낸 상태에서도 교무팀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A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작성하여 A에 보고하려하였으나, 총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대학의 간호과가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것은 당시 이 사건 대학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교원 확보와 교육시설을 개선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인증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9, 31, 32, 33, 37, 52, 61, 64호증, 을 제1, 18,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학의 간호과는 2017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한시적 인증(1년)을 받았고, 원고는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으로서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원고는 2018.6.26. A 제5차 이사회에서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였고, 위 자료에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개요(법적 근거, 시행기관, 결과 활용 방식), 내용(영역, 부문 및 항목), 판정기준, 2014년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대학 간호과의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이사회는 이 사건 대학 측에 ‘이 사건 대학의 차기 간호인증평가 준비를 위하여 인증평가 영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8.7.20. A 측에 ‘2018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책(안)보고’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에 첨부된 ‘2018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책(안)’에는 보고서 작성 계획안,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각 위원별 평가영역의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2018.8.15. 이 사건 대학의 처장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교무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내일부터 관련된 회의, 주관 회의를 포함하여 참석하지 못한다. 학기 시작은 해야 하므로 급한 결재는 후임이 정해지는 시점까지는 맡도록 하겠으나, 8월 이사회 보고는 팀장에게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에서 퇴장하였다.

(5) 원고는 2018.8.21. A 제6차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교무팀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간호인증평가 관련 보고를 하였다.

(6) A는 제6차 이사회가 개최된 후 이 사건 대학 측에 2018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준비보고서 및 인증획득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7) 원고는 2018.9.14. 교무처장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희망사임일: 2018.9.28.)를 제출하였고, A 이사장은 2018.9.28. 원고를 교무처장직에서 면직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8) 이 사건 대학은 2018.9.1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에게 ‘2018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9) 원고는 2018.9.19. A에 발송할 ‘2018학년도 하반기 인증평가 현지방문평가 핵심기본간호술기평가 준비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였고, 위 공문에는 ‘2018학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면평가 일정에 맞춰서 제출하였음을 보고한다. 아울러 현지방문평가가 2018.11.1.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비하여 인증평가용 비치 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졸업예정 학생들에 대해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준비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에 필요한 소모품이 구입되지 않고 있다.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 총장은 간호과 실습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일부 조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문의 발송을 보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018학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2018학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방문평가와 결과 통보 일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H 총장은 자체평가보고서와 보완사항에 대한 방안을 첨부하여 다시 결재를 올리라는 취지로 반려하였다.

(10) A는 2018.9.27. 예정된 제7차 이사회에 앞서 이 사건 대학 측에 2018학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제7차 이사회 개최일까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A 2018년 제7차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대학 측에 ‘간호교육인증평가 준비보고서와 대책방안에 관한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11) 이 사건 대학의 간호과는 2018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한 A 이사회의 요청 내지 지시에 불응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 내지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조건부 잔여기간 1년 인증, ‘2017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한시적 인증 1년’,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2019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전 영역 인증불가’ 등의 결과는 원고가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기간, 당시 이 사건 대학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원고는 제6차 및 제7차 A 이사회에 불참한 것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A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염두에 두고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의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아니라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업무의 부실처리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H 총장과 기획처장의 비협조로 인하여 A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 총장에 의하여 발송되지 못한 2018.9.19.자 공문은 A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대비한 상세한 대책방안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문의 발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한 A 이사회의 상세한 대책방안 보고 요청에 불응하였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에게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A 이사회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요청에도 불응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한 A 이사회의 요청 내지 지시에 불응한 것이므로, 복종의무 위반 내지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원고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대학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가영역 중 여러 항목(특히 교수 영역과 시설 및 설비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학에서 작성된 ‘2019년도 인증대비 대책방안’에 의하더라도 교육과정 및 교수 영역의 획기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직무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 간호과가 불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조건부 잔여기간 1년 인증, ‘2017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한시적 인증 1년’, ‘2019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전 영역 인증불가’ 등의 결과는 원고가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기간(2019.3.23.부터 같은 해 8.19.까지)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5) 제6 징계사유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학은 보직교수들의 잦은 사임 등으로 직무대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원고 외에도 A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보직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29부터 32, 34,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9.3.경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N 총장은 2019.3.19. 원고를 교무처장 직무대행(임명기간: 2019.3.20. ~ 처장 임명시)으로 임명하였다.

(2) N 총장은 2019.3.28. A에 원고의 교무처장 임명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 2019.3.31. A의 2019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N 총장이 승인을 요청한 보직 선임대상자와 관련하여 ‘법인 및 대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징계자 및 징계대상자 등 부적격한 교원을 보직자(직무대행 포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4) A는 2019.4.3. N 총장에게 원고를 부적격자로 통지하면서 적합한 보직자를 2019.4.8.까지 재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N 총장은 2019.4.15. A에 원고에 대한 교무처장 임명 제청을 하였고, A는 2019.4.18. 이를 반려하였다.

(6) A는 2019.4.30. N 총장에게 교무처장 임명을 재제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N 총장은 2019.5.7. A에 원고를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A는 2019.5.8. N 총장에게 직무대행 체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8) 원고는 2019.8.19.까지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9)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의 정관 제50조제1항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처(국정)실장의 보직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제청행위는 최종적인 임용행위에 앞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교무처장의 임명권자는 A의 이사장이고,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은 제청권자인 점, ② 따라서 A의 재제청 요구에 불응하여 이루어진 N 총장의 원고에 대한 교무처장 직무대행 임명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직무수행은 법령 및 정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행정처장 직무대행 체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외에도 A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보직교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2) 구 사립학교법(2020.12.22. 법률 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1.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기준에 의하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해임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무태만’으로 해임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4 징계사유 중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간서명 누락’ 부분과 제5 징계사유 중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에 관한 부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18.9.19. 총장의 결재 없이 총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A에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제3 징계사유, ‘A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없음에도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소속 변경을 A에 통보하였다’는 제4 징계사유 중 일부,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한 A의 보고 요청 내지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제5 징계사유 중 일부 및 ‘A의 승인 없이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제6 징계사유에 한정된다.

나)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2018.9.19. 총장의 결재를 얻지 아니한 공문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A에 ‘소속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 이사회 보고 지연사유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A가 2018.9.19. 업무시간이 지난 무렵 이 사건 대학의 교무처에 소속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출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원고는 H 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책방안의 제출이 지연되었고, 차기 이사회까지 보고기한의 연장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총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A에 발송한 것인바, 당시 상황과 위 공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로 H 총장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도 H총장은 원고의 위 공문 발송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 중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통보한 행위’의 경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에는 소속 학과 없는 교원의 학과 배정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도 없다.

라) 제5 징계사유의 경우, A 이사회의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한 보고요청 내지 지시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대학 간호과의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결과의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간호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장으로서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문평가 준비 등을 부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해임에 처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제6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N 총장의 교무처장 직무대행 임명 및 재제청 거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인 점, 그러한 직무대행체제는 총장과 A 이사회와의 갈등 상황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도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다.

바) 해임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성격 및 그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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