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와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47846]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지역금고의 지점장으로 일부 회원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고, 무자원 거래를 하였으며,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음 등을 사유로 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였는바, 참가인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이 29년가량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사업에 기여하고 그 공로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직 처분 사실을 알게 된 회원이나 지인들이 참가인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탄원하고 있음을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적법성,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징계사유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직 중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위행위를 추가로 저지름으로써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상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그 내용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합리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 2021누47846 판결 : 확정[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52782 판결(심리불속행기각)]】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478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729 판결
• 변론종결 / 2022.05.20.
• 판결선고 / 2022.07.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D조합’와 ‘E조합’가 합병하면서, 1999.6.26. F법 제2조제1항, 제2항, 제7조 등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G조합(지역금고)이다.
나. 원고의 본점은 H이고, 정관에서 정한 그 업무구역은 ‘I시’ 일원이며, 4개의 지점(J지점, K지점, L지점, M지점)을 두고 상시 약 30~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0.11.26. D조합에 입사한 후 위 합병을 통해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도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12.17. G조합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하여 2016.4.4.부터 2017.6.30.까지는 부장의 직위에서 원고의 K지점 지점장으로, 2017.7.1.부터 2019.3.17.까지는 상무로 승진하여 원고의 J지점 지점장으로, 2019.3.18.부터 2019.6.27.까지는 원고의 M지점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내부통제책임자인 N은 2019.5.16.경, 참가인이 여러 차례 원고의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금전대차 거래를 하고, 참가인의 명의로 원고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회원 O에게 빌려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적발하고, 그 사실을 원고의 감사 P 등에게 보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6.28.경 참가인을 본점으로 대기발령 시킨 다음, 위 P 등을 통해 2019.7.1.부터 같은 달 4.까지 참가인의 직무수행, 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징계사유(이하 그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하되, 징계사유별로 특정이 필요한 때에는 아래의 순번 및 가지번호를 기준으로 예컨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또는 이 사건 제1-① 징계사유’ 등으로 표기한다)로 확정하였다.
1.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K지점 및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7.7.경부터 2019.5.13.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회원 4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함. ① Q 회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함 ② R 회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③ S 회원에게 4,191만 원을 대여하고, 위 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 ④ T 회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 2.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은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R은 2017.9.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1-②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인데, 참가인은 R이 2018.4.7.경 및 2018.4.30.경 실제로는 위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무자원 거래를 발생시킴. 3.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은 대출계 담당 직원인 과장 U와 계장 V에게 위 2항 기재 각 무자원 거래의 전산입력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 4. 제4 징계사유 참가인은 인감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19.2.26. W 회원의 정기예금통장을, 2019.3.22. X 회원의 예금통장을 각 개설하여 주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함. |
바. 원고는 참가인과 U, V 등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양정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19.7.10. 그 회의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종결된 후인 2019.7.19.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과 U, V 등에 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여, 위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론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을 징계면직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9.7.22. 참가인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9.25.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도 참가인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 이에 참가인은 2019.10.7. 이 사건 면직 처분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Y),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1.29.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T 회원과 관련된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4.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 22 내지 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및 G조합의 내부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참가인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G조합의 지점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원고의 회원 4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을 시켜 2회에 걸쳐 무자원 거래를 하게 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신분증 확인 없이 회원들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관련 법령과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여러 건 저질렀는바,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제1호, 제68조제1항 등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면직에 처할 수 있는 사유이다.
3) 한편, 참가인은 2012년경부터 회원 O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참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고 탈법적 목적의 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법 제6조제1항, 제3조제3항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비위행위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징계과정에서 조사·심리된 다른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무자원 거래가 마치 정상 거래인 것처럼 결재서류를 만든 다음 이사장을 기망하여 승인 결재까지 받았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징계 전·후의 사정도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
4)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원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더라도,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제1호에 기하여 징계면직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은 회원 Z과 사이에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와 같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참가인이 Q, R, S 등 다른 회원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인 것이었고, 오랜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관련 내규에서 금지하는 사적인 금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이 부하직원들에게 R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처리 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그 대출만기의 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무자원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무자원 거래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그 업무 지시가 관련 내규에 저촉되는 면이 있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거래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일선부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용인되던 것이며, 원고의 이사장도 참가인의 위 거래행위를 승인하였다. 나아가 그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과실에 따른 경미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
다)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행위는 이미 신원이 파악된 회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실무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 동시에 사후에 그 위반사항이 즉시 보완되었으므로, 이 또한 참가인의 과실에 따른 경미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가) 참가인에 대한 자체감사의 착수와 그 후 진행된 일련의 절차를 통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참가인이 원고의 상근이사 AA가 여직원에 대해 행한 부당한 성희롱행위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이사장 AB 등 임원진의 인사보복으로 기획·의도된 것이다.
나) F법, 정관, 내규의 관련 규정상 징계기관은 원고의 이사회인데도, 원고가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규정상 근거도 없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정기이사회 개최 전에 회의를 열어 그에 참석한 소수의 위원들 사이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의사를 모은 다음, 정기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징계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공정한 의사 결정이 방해되었다.
3)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존부 및 비위의 정도, 징계절차 진행의 경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사규정상 가장 중한 징계양정으로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참가인은 당초 회원 O에게 참가인의 예금계좌를 빌려 줄 의사가 없었으나 O이 참가인 대신에 예금계좌를 빌려 줄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O이 자칫 다른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예금계좌를 빌려 준 것인바, 이를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참가인은 오랜 기간 원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이, 오히려 경기지부회장 표창 1회, AC단체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원고의 회원 등이 참가인의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은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K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6.7.7.경 회원 S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S에게 4,191만 원을 빌려 주었고, J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5.13. 참가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상환하였다.
나) 참가인은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8.10.경 회원 Q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가량을, 참가인이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하면서 Q로부터 빌려 사용하다가 2019.5.16.경 전액 상환하였다.
다) 참가인은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7.9.경 아파트 매입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다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회원 R과 상의하여, R이 2017.4.7.경 원고에게 예치해 둔 2억 원의 정기예탁금(만기: 2018.4.6., 이율: 연 2.1%)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R 명의로 원고로부터 ‘범위 내 대출’로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전액을 참가인에게 빌려 주되, 참가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R에게 약간의 대가 내지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참가인이 R에게 대가 내지 이자로 지급해 준 돈의 정확한 액수는 알기 어렵지만, 참가인은 대출이 실행되어 상환될 때까지 약 1년 간 R에게 월 60만 원가량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R은 2017.9.27. 위 2억 원의 정기예탁금 중 총 1억 원 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총 1억 원에 관해 만기를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일 무렵인 2018.4.7.로 정하여 범위 내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담보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참가인에게 대출금 전부를 교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탁금의 만기가 도래한 2018.4.6.경 J지점의 부하직원인 과장 U에게, 사실은 이 사건 제1 담보대출금 1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환된 것처럼 전산처리하되, 이를 토대로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탁금 2억 원에 대해서는 담보해지를 전제로 2018.4.7. R으로부터 그 전액을 재예치 받은 것으로 하며(만기: 2019.4.6., 이율: 연 2.5%), 같은 날 이를 담보로 다시 전과 유사하게 범위 내 대출 1억 원(만기: 2018.4.30.)이 실행된 것처럼 전산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U는 참가인에게, 그 지시내용이 실제 거래사실 내지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무시한 채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U는 계장 V와 함께 지시받은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였다(이와 같은 거래를 통해 2018.4.7.경 실행된 신규 담보대출을 ‘이 사건 제2 담보대출’이라 한다).
바) 한편, R은 이 사건 제2 담보대출의 만기일인 2018.4.30. J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2 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탁금 2억 원을 중도 해지하되, 그중 7,000만 원을 인출해 주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만 다시 예치해 줄 것을 V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V는 R에게, 이 사건 제2 담보대출금 1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2억 원의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점과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2억 원의 정기예탁금채권과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계처리 해야하고, 이로써 남게 되는 1억 원의 정기예탁금 중 7,000만 원을 인출해 줄 수 있는데, 그 경우 잔액 3,000만 원만 정기예탁금으로 재예치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담해 주었다.
사) 그러자 참가인은 R과 면담한 후, 사실은 이 사건 제2 담보대출금 1억 원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환된 것처럼 전산처리하되, 이를 근거로 R이 당초 V에게 요구한 바와 같이 담보가 해지된 2억 원의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한 다음, 그중 7,000만 원을 R에게 출금해 주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정기예탁금(만기: 2019.4.30., 이율: 연 2.5%)으로 예치 받아 이를 담보로 다시 전과 유사하게 범위 내 대출 1억 원(만기: 2018.9.5.)이 실행된 것처럼 전산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V, U는 마지못해 다시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였다(이와 같이 무자원 거래를 통해 같은 날 실행된 신규 담보대출을 ‘이 사건 제3 담보대출’이라 한다). 한편, R은 2018.9.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담보대출 관련 대출금 1억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아)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18.4.7.경 및 2018.4.30.경 R으로부터 각각 2억 원 및 1억 3,000만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 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각각 1억 원의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치 받은 정기예탁금의 재원이 이미 원고에게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전산상 또는 장부상으로만 회수된 것처럼 처리된 다음 그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재예치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사장에게 이 사건 제2, 3 각 담보대출거래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인정 근거] 위 각 증거, 갑 제26, 28, 30, 36,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1) 살피건대,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9조는 임·직원이 회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이에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9조의2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원과의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12조제1, 2항은 임·직원이 윤리규범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의 대차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에게 관련 법령,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복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내규에서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이에 금전의 대차 거래 등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자 한 취지는, 1차적으로는 원고가 고객을 상대로 여·수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임·직원 개인이 사적인 금전거래, 특히 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을 계산으로 원고의 거래 또는 영업 기회를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직원 본인 또는 사적거래의 상대방인 고객에게 특혜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아가 G조합는, 일정한 지역 단위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통해 자조적 기반을 마련하게 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조합법에 따라 지역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제1조, 제2조), 구성원인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제9조제5항),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되고(제18조 5항), 그 사업 중 신용사업의 경우, 주로 회원들을 고객으로 삼아 여·수신거래를 취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등 사업 활동과 운영이 제한된 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제28조제1항),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비회원에게 이용이 허용되는(제30조) 등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농협(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산림조합(산림조합법 제1조, 제2조) 등과 아울러 일정한 정책적·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에 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방식의 비영리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5헌마263 결정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할 때, 임·직원과 특정 회원 사이의 사적인 금전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폐해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에는 사적인 금전 거래의 기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수의 회원들이 유착 관계에서 원고의 자산까지도 임의로 사용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이로써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사금고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G조합의 특성, 설립 취지 및 기능과 조직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임·직원이 특정 회원과 사이에서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 내부의 업무처리와 대외적으로 회원에 대한 거래관계에서의 신뢰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은행 등 여타 영리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원고에게 계좌를 개설해 두고 여·수신 거래를 하는 등 회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의 개인적 금전 거래인 이상,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물론, 대가나 이익 제공을 수반한 것이 아닌 금전 거래라고 하더라도, 관련 내규에서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가 금지하는 사적인 금전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9조 등 원고의 관련 내규상 사적인 금전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대방은, 4촌 이내의 친족 등 극히 한정된 범위의 사람이다. 반면, 관련 내규상 직무와의 관련성 내지 대가의 제공 여부, 원고에 대한 재산상·신용상의 피해 유발 가능성 등 참가인이 사적인 금전 거래의 허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그 비난가능성을 완화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예외 사유로 고려되고 있지 아니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 R, S이 원고에 대해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이나 대출거래를 해 온 회원이었고, 참가인이 K지점 및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들과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참가인이 그와 같은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 내규상의 허용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참가인과 Q, R, S이 사적인 금전 거래가 있기 전부터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참가인이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 참가인의 사적인 금전 거래행위는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9조 및 제29조의2,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12조제1항, 제2항 등에서 규정한 사적인 금전 거래 금지의무 위반, 복무규정 제3조에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회원 T로부터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 부분은, 사적인 금전 거래행위로서 위 내규들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국 사적인 금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T과 관련된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제8호 등에 의하여 모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이 인정된다[한편,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11.경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2020.5.29.경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1) 살피건대, G조합 회계업무방법 제6조제1항은 거래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2조, 윤리강령 제2절 제4호도 각각 회계기록 및 재무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 감독기준, 내규에서 정한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 및 관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윤리강령 제2절 제3호는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을 금지하고,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9조제1항, 제2항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10조제1항은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추구하는 것과 원고와의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특히,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5조는 직무수행에 있어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G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462조제2항은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같은 날 즉시 대출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금융기관에 있어 무자원 거래는, 실제로는 거래사실에 대응한 입출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래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거래장부 또는 회계서류를 조작하거나 가공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의 업무처리인 동시에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가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내부통제절차를 회피하여 비밀리에 행하여질 경우에는 자칫 해당 금융기관이나 고객에게 직·간접으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원고는 관련 내규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실제 거래사실과는 상이한 내용의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것, 특히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원고와의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8.4.6. 이 사건 제1 담보대출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R 명의의 정기예탁금 2억 원 전부를 만기 해지해 주었고, 다시 2018.4.30. 이 사건 제2 담보대출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R 명의 정기예탁금 2억 원 전부를 중도 해지해 주면서 그중 7,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 대출금 상환 및 담보해지와 관련된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관련 내규를 통해 금지되는 실제 거래사실에 반하는 회계처리, 또는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업무처리로서 무자원 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R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권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외관상으로 그 변제 확보의 수단이 되는 담보를 멸실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참가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동기가 결국에는 그 자신이 R으로부터 빌려 사용 중이던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담보대출금 1억 원의 상환시점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R 또는 참가인 자신의 자금 운용상의 편의라는 사적인 이익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 동시에, 사실상 채무자 R에 대해 대출금의 상환 없이 담보를 해지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원고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한 일련의 내부통제규정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4) 나아가 이러한 비위행위는 관련 내규 및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한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범위나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그에 관한 지시를 함으로써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한편, 상관인 이사장에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등, 지점장의 지위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남용하여 거래의 사실과 내부 규정, 관련 회계준칙에 따른 정확한 업무처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담보해지가 된 정기예탁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그 즉시 재예치가 됨으로써 원고의 시재금이나 지급준비금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아니하였고,4) 최종적으로 대출금도 모두 회수되어 원고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실제로는 담보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대출금과 상계 후 잔액만이 반환되었어야 할 정기예탁금의 전액이 해지·반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초과 반환된 정기예탁금 부분에 관한 일실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한편,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의 일선 지점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만기 이전의 담보물 교체 또는 만기에 이르러 대출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때 대출금이 실제 상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환된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무자원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거나, 일선 부서에 그에 관한 업무처리의 오랜 관행이 존재하여 임·직원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으며, 원고 또한 회원들에 대한 이용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용인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있다 하여 그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6) 또한, 참가인이 이사장에게 무자원 거래와 관련된 이 사건 제2, 3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나 구조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사장이 참가인의 이 부분 비위행위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사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참가인에게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결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원 거래행위가 관련 내규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이 경감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11.경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참가인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2020.5.29.경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G조합 회계업무방법 제6조제1항,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5조, 제22조,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윤리강령 제2절 제3호, 제4호,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제10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제8호 등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1) 살피건대,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윤리규범 중 윤리강령 제4절 제1호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급자에 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하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9조제3항은 임·직원에 대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무규정 제3조는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실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자원 거래가 참가인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부하직원인 U, V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인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제1항, 제2항, G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윤리강령 제4절 제1호,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9조제3항, 복무규정 제3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제7호, 제8호 등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1) 살피건대, 참가인이 J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9.2.26.경 회원 W으로 부터 정기예금 7,000만 원을, 2019.3.22.경 회원 X으로부터 정기예금 2억 7,000만 원을 각각 재예치 받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W, X이 실명확인증표로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W, X은 기존 회원들이어서 참가인이 그들의 실명을 잘 알고 있었던 점, W, X은 신규 거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 예금을 재예치 하려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W, X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은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실명확인절차가 면제되는 경우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카목, 제3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서 G조합는 법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실명을 확인한 다음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G조합 수신업무규정 제6조제1항도 “예금 거래 시에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위 특례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을 상대로 한 계속거래’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고 하여 계좌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계속거래’라 함은 이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의 예치, 인출, 이체 등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지, 그러한 계좌와 엄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별도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려는 개인이 기존 계좌를 통하여 이미 실명이 알려져 있다거나,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기존 계좌 거래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참가인은 금융위원회가 2008.8.경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나 제16호증 27쪽)에 “동일 금융기관에서 실명이 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기존 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하여 실명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편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처럼 실명이 확인된 기존 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할 때에는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뿐이지, 해당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편람이 발간된 후 AD단체가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아서 편찬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의 2010년판 및 2016년판(갑 제30호증)에 의하면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은 실명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 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예금의 재예치 등을 이유로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새로 징구하지 아니한 채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G조합 수신업무규정 제6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제8호 등에 의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이 인정된다.
3)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직원 N은 지점의 내부통제책임자로서, 참가인이 교육파견 중이던 2019.5. 초순경 참가인을 대리하여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2019.5.10.경 O이 참가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에 총 3,000만 원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다가 참가인이 O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 주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이에 N은 그 자신의 업무로서 참가인의 보유 계좌에 대해 과거 입출금 내역 등을 열람·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일부 회원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비위사실,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다) N은 참가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직원 U, V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내부통제업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9.6.20.부터 6.28.까지 원고 이사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는 2019.7.1.부터 7.4.까지 감사 P, AE를 통해 자체감사를 진행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감사 P, 이사장 AB 등은 자체감사결과 확인된 참가인 및 U, V의 비위사실에 대해 정기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저지른 일련의 비위행위가 AB의 이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AB이 이사장의 권한으로 정기이사회에 곧바로 그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존 이사회 구성원인 일부 임원들을 주축으로 따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교환을 한 후 그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AB이 정기이사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이사장이던 AF를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2명 등 총 7명의 임원(징계의결요구권자인 이사장은 위원에서 제외되었다)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중 이사 4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7.10. 회의를 개최하였다.
마) 2019.7.10.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먼저 간사 AG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 AH은, 참가인이 오랜 기간 근무한 공로가 있고 지역사회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과거 업무 관련 비위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하였던 사례와의 형평성, 직원 및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지점장인 참가인의 지위와 책임 등을 감안하여 AH을 포함한 참석 위원 전원이 일치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징계면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참가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일단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여 그에 따를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방식으로 처리해 주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한편,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U, V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바) 2019.7.19. 개최된 원고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 14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안건 외에도 총 7건의 업무보고와 총 8건의 부의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징계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부위원장 AI가 먼저 2019.7.10.자 이 사건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참석 이사 및 감사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 및 적정한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과정에서 참석한 이사 14명 중 11명이 징계면직에 동의하고, 3명만이 정직 6개월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안건이 가결되었다. 또한, 위 정기이사회에서, 전무 AJ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로, U와 V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무자원 거래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각각 감봉 3개월씩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9.10.1. 감독기관인 AC단체(경기지역본부)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징계사실을 보고하고, 2019.10.15.경 그 승인을 받았다.
아) 한편, AC단체는 2019.11.25.부터 11.29.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20.1.14.경 원고에 대해,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관련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한 중징계사유임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을 직권면직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것을 별도로 지시하였다.
[인정 근거] 위 각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징계절차 개시의 경위와 동기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및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우연한 기회에 내부통제책임자에 의해 참가인의 비위사실 일부가 적발됨으로써,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시·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절차 진행 및 최종의 결과로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이사장 등 일부 임원진의 주도 하에 참가인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경과
(1) 살피건대, F법 제17조제3항제4호, G조합 정관 제31조제1항, 인사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등 관련규정에 의할 때, 원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원고 이사회에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다만, 인사규정 제6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전제로 특정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이사회에 요구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권한, 즉 징계의결요구권은 이사장에게 유보되어 있고, 자체감사결과 등을 통해 발각된 비위행위에 관하여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되,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2) 이러한 관련 법령 및 내규의 내용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 그 위원의 구성 및 회의 진행의 경과, 위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 내용 및 참석한 위원들의 진술 태도, 그 후 정기이사회에서의 징계안건 심의·의결 과정 및 결과, 이 사건 면직 처분에 대해 원고의 감독기관인 AC단체 측이 보인 태도와 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이사장 AB의 신중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 사전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상 금지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연이어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는 미리 조사된 내용을 기초로 징계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양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최종적인 징계의결권을 갖는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시킨 경우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참가인을 부당하게 직장에서 퇴출시키려는 AB 등 일부 임원진의 불온한 동기에 기한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되거나 의도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다. 징계양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또는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다) 나아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이 29년가량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사업에 기여하고 그 공로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직 처분 사실을 알게 된 회원이나 지인들이 참가인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탄원하고 있음을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적법성,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징계사유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직 중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위행위를 추가로 저지름으로써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상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그 내용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합리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조합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F법 제1조, 제2조제1항).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G조합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F법 제3조). 또한, G조합는 자금의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해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바,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G조합의 설립이념 및 경영원칙상 그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나) 참가인은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점에 소속된 부하직원들의 업무처리를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지점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직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하직원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회원들로부터는 신뢰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경영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친분관계를 구실로 Q, R, S 등 특정 회원들과 사이에 총 1억 7,691만 원 규모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였고, 특히 R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거래는, 참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J지점에서 R에게 담보대출을 해 주는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담보물의 교체가 요구되거나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이 차용금을 계속 활용하고 R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무자원 거래의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부하직원을 질책하면서 무자원 거래를 실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통해 다수의 관련 내규를 위반하였다.
이에 덧붙여 참가인은, 비록 징계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비위행위로서, 무자원 거래 내용을 본점에 보고하고 승인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이사장 등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을 기망하는 등 복무규정 제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판단자료가 된다.
다) 징계사유에 포함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일련의 위 비위행위들은 참가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점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경우인 동시에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이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갑 제33, 34,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총 12개의 정기예금계좌를 원고에 개설한 다음 이를 회원 O에게 제공한 사실, O은 참가인 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들을 이용하여 2016.5. 경부터 2019.7.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총 2억 4,500만 원 상당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 O은 배우자인 망 AK이 생전에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무를 부담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망 AK이 사망한 후에 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참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예금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참가인은 O이 채무의 면탈이라는 탈법적인 목적을 갖고 부탁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O에게 빌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차명거래 금지를 규정한 G조합 내부통제규정 제29조의4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6조제1항, 제3조제3항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참가인은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종사해 온 경험을 통해 금융실명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지점장인 동시에 지점의 내부통제책임자 지위에서 부하직원, 또는 회원들이 거래의 기회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분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심히 중한 경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부분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자체감사절차 개시의 단초가 된 비위사실이라는 점과 자체감사에서 충분히 조사되었고 원고가 검찰에 그 비위혐의에 관해 직접 고소까지 함으로써, 참가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는 이사들 사이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거론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자료로 참작되어야 한다(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고소에 따라, O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참가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2021.11.26.경 각각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O, 참가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무죄판결에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비위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참가인과 O 사이에 예금계좌 명의 대여가 있었고 O이 참가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차명거래를 하였으며, 그 주된 동기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한 O의 불안한 심리상태 때문이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계속 중인 관련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앞서의 판단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는 관련 내규에서 회원과의 사적인 금전 거래,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업무처리, 업무관련 부당한 지시, 실명확인절차의 생략, 차명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그에 관한 공지를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교육 및 공지에 관해서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 따라 누구보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득과 관련하여 각 비위행위를 저질렀던바, 위에 적시한 비위행위 중 적어도 실명확인 절차의 생략 부분(이하 제4 징계사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명백히 고의에 의한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각각의 비위행위의 성질, 동기 및 고의성 여부, 수단과 직접적 결과, 원고에 대한 파급 효과, 비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로써 참가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업무처리 및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것이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68조제1항 [별표5] 등에서 규정한 중징계 처분으로서 면직에 처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상당하다.
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제3항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로서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1항에서도 징계혐의자에 있어 비위의 유형·정도, 고의·과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제1-④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 중 회원 3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인정할 뿐, 여전히 각각의 비위행위가 친분관계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거나 상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R과의 1억 원 상당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그 과정에서 행한 무자원 거래의 존부 및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 원고는, 과거에도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원과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비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면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의한 사적인 금전 거래의 규모가 총 1억 7,000여만 원으로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그 중 1억 원가량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대출재원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까지 비위행위의 방조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는 종전의 징계 사례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직접 연루된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씩의 중징계가, 그 상관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1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각각 확정되었고,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있은 후에도, F법 제79조, 제7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우 원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포함한 시정지시를 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 AC단체가 뒤늦게 이 사건을 알고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면직시키고 비위행위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후속의 제재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사후의 정황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 그에 따라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