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사적 거래와 무자원 거래를 사유로 한 금융기관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4729]

고콜 2022. 12. 5. 15:29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72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4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1.03.04.

• 판결선고 / 2021.05.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6.26. D조합와 E조합가 합병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광명시 F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0.11.26. D조합에 입사한 이래로, 1999.6.26. 신설된 원고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6.4.4.부터 원고 ○○중앙지점 및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내부통제책임자 G은 2019.5.16.경 실시한 점검 조사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회원 4명과 개인적인 대차 거래를 한 사실 등을 인지하여 이를 감사 H과 I에게 보고하였고, 위 감사들은 2019.7.1. ~ 2019.7.4.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을 징계 대상으로 특정하였다.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6.7.7.경부터 2019.5.13.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회원 4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함.
① J 회원으로부터 2,500만 원 차용, ② K 회원으로부터 1억 원 차용, ③ L 회원에게 4,191만 원을 대여, 위 회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④ M 회원으로부터 3,000만 원 차용
  ○ 제2 징계사유
K은 2017.9.27.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참가인은 K이 2018.4.7.경 및 2018.4.30.경 실제로는 위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액수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무자원 거래를 발생시킴.
  ○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은 대출계 담당 직원인 N 과장 및 O 계장에게 위 각 무자원 거래의 전산입력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
  ○ 제4 징계사유
참가인은 인감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19.2.26. P 회원의 정기예금통장을, 2019.3.22. S 회원의 예금통장을 각 개설하여 주어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다.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를 안건으로 하여 2019.7.10. 일부 이사진과 감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원고는 2019.7.19.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위 징계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함에 따라 2019.7.22.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청구로 2019.9.25.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도 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9.10.7. 이 사건 면직 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R),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1.29.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M 회원과 사이의 사적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4.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 22 내지 2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참가인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적 거래를 반복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무자원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참가인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제2, 3, 4 징계사유까지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는데다, ① 참가인이 사적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②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③ 참가인이 오랜 기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간과한 탓에 징계양정 역시 과중하다.

 

4.  판 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제1 징계사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회원인 ① J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③ L에게 4,191만 원을 대여하고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각 인정되고, 이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적거래’에 해당하나, 한편 ④ 참가인이 원고의 회원 M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은, K은 원고와 사이에 대출거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가 다시 같은 액수를 대출받는 번거로운 절차만을 생략한 것인바, 위 절차를 실제로 거친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재산현황과 전산처리결과 사이에 실질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던 것인데, 참가인은 마치 K이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새로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들어서, K으로 하여금 대출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바, K이 이러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임·직원은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유치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 시 불법·편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중 윤리강령 제2절(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이유로 위와 같은 전산처리 방식이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거나, 참가인이 전산처리한 내용대로 원고의 이사장이 K에게 새로운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제3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에서 살펴본 전산처리 방식이 원고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인 이상, 참가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위 방식에 따른 전산 입력을 지시한 행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하급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4) 제4 징계사유

참가인은, P과 S은 원고의 기존 회원들이어서 참가인이 그들의 실명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P과 S은 신규 예금 거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 예금을 다시 예치하려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P과 S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실명확인절차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카목, 제3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법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 거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실명을 확인한 다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위 특례가 ‘실명이 확인된 사람을 상대로 한 계속거래’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고 하여 계좌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의 예치, 인출, 이체 등의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계좌와 엄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개인이 기존 계좌를 통하여 이미 실명이 알려져 있다거나,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기존 계좌 거래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정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제4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 27, 2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해 법인의 이익보다도 회원 일반의 이익 보호에 힘써야 할 비영리법인이자 그 회원들이 예치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띠는 단체이고, 더구나 참가인은 한 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장으로서 여느 직원들보다 공정한 업무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이 원고의 특정 회원들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그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 원고의 공정성에 관한 대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금전거래 총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작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사적 거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그 취지를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왔고, 참가인은 원고의 회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하였는바(갑 제20호증), 당시 참가인 본인도 자신의 행위가 원고의 규정에 저촉됨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K의 대출금을 차용하는 동안에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허위 전산처리를 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대출기간을 연장시킨 점, ⑤ 참가인은 부하 직원들의 이의마저 무시하면서 허위 전산처리를 강행하였고, 결국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전산 입력을 실행한 직원들까지 모두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점, ⑥ 차명거래를 철저히 방지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률에 정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준 행위 역시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정도에 맞추어 엄중한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 12, 21, 27호증, 을나 제4,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견주어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1차적인 이유는, 임·직원이 사적 거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적 거래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은 현재 사적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완전히 종료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K과 사이에 사적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2 징계사유와 같이 K의 대출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금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원고는 대출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편으로 위 대출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얻게 된 대출이자 상당의 이익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을나 제4호증).

나)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임·직원이 사적 거래를 통하여 특정 회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해당 회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거나 이미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낳게 되므로, 이러한 의혹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도 있다.

그런데 ① 참가인은 회원들로부터 급전을 빌려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특혜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규모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회원들은 참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최소 8년 이상 참가인과 친분을 이어오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들이 반대급부 없이는 참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회원들이 참가인의 지위에 따른 특혜 제공 능력을 기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특혜의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는 점(을나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적 거래로 말미암아 상대방 회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발생하더라도, 그 의혹을 강화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원고가 그동안 징계면직 처분을 했던 다른 사적 거래 사례(갑 제27호증)를 보면, 대체로 징계대상자들이 회원들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고 월 2%에 달하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들이다.

이는 징계대상자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만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특혜의 제공이 뒤따랐으리라 강하게 의심할 법한 사례들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사적 거래를 위 사례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적 거래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그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참가인이 실명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고객들은 모두 원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계속하면서 신원이 알려진 회원들이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명계좌가 발생할 위험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았고, 참가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실명확인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말의 위험마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제2항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사)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제3항은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1항에서도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 뿐만 아니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참가인의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면직을 받을 정도로 무겁다고 보더라도, ① 참가인은 징계사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적 거래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갑 제9, 12호증), ② 참가인이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법리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이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20년이 넘게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내적인 업무와 함께 대외활동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직원 포상을 수차례 받은 점(을나 제14호증) 등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한다면, 참가인에게 그대로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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