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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2420]

고콜 2022. 6. 21. 14:47

<판결요지>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계속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피고와 최초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19가합57242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72420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 원 고 / 황○○ 외 5인

• 피 고 / ○○전기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5.20.

• 판결선고 / 2021.06.10.

 

<주 문>

1.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들의 운송 업무 수행

1) 피고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및 천안시와 안산시에 각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이○○은 2007.11.1.경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원고 황○○은 2014.2.1.경, 원고 강○○는 2014.3.1.경, 원고 황△△는 2015.8.1.경, 원고 박○○은 2016.12.12.경, 원고 김○○은 2017.7.8.경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 및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3.20. 원고 황○○, 이○○, 황△△, 강○○, 박○○에게 ‘2020.4.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김○○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0.4.3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20.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6.30.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2020.8.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10.2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20.4.30.자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12.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0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위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1, 25호증, 을 제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등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40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 내지 23, 25,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원고 이○○은 2007.11.1.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화물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2) 그 후 원고 이○○은 2015.4.1.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황○○은 2014.2.1., 원고 강○○는 2014.3.1., 원고 황△△는 2015.8.1., 원고 박○○은 2016.12.12., 원고 김○○은 2017.7.8.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배송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위 배송용역계약 제1조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지입차 운송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4)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자동연장조항에 의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2020.3.20.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및 내용

(1)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의 천안공장, 안산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등을 평택시, 아산시, 원주시, 경주시 등에 위치한 피고의 거래처로 운송하였다.

(2) 원고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피고가 지시하는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보통 하루에 단거리 노선(경기·충청권 거래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왕복 2회 운행하거나 장거리 노선(왕복 400km 이상)을 왕복 1회 운행하였다.

(3) 피고는 운송일 전날에 원고들에게 다음 날의 배차표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는데, 배차표에는 도착지(거래처명 및 공장 위치), 상차작업 시간, 거래처 도착시간,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배차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맞추어 물품을 운송하였다.

(4) 원고들은 배차표에 따라 출발 2시간가량 전에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운송할 제품을 옮겨 담을 팔레트(빈 박스)를 운반하고, 전표의 내용에 따라 출고 제품 수량과 불량 제품 수량을 파악하며, 제품이 적재된 박스에 식별표(라벨)를 부착하고, 여러 개의 박스를 하나로 묶는 밴딩 작업을 한 후,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고 거래처에 배송하였다. 거래처에 도착하면 제품을 하차하고, 거래처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제품을 운반하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공급된 제품의 전표를 수령한 후, 다시 팔레트를 차량에 싣고 피고의 천안공장으로 돌아와 팔레트를 창고로 운반하여 정리하였다.

(5) 원고들은 오전에 배차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전 8시경에는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였다. 장거리 노선에 배치되는 경우 새벽 3~5시에 피고의 천안공장에서 거래처로 출발해야 했으며, 단거리 노선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배차표에 ‘전일 상차, 오전 7시 10분 도착 요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운송일 전날 저녁에 위와 같은 일련의 상차작업 등을 미리 마치고 퇴근하거나 출발 2시간가량 전인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상차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장거리 노선에 배치되어 이른 새벽부터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운송 업무를 마치고 오후 2시 이전에 퇴근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오후 4~5시경에 퇴근하였다.

(6) 거래처의 생산계획 및 공급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급박하게 배송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긴급한 배차지시를 받고 장거리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제품 검수 과정에서 수량의 부족이 발견되면 피고가 소유한 1톤 트럭을 운행하여 단거리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일요일에 출근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다) 업무보고 등

(1) 원고들은 일일 차량업무일지, 월간 차량운행일지에 배송처, 배송물품의 품명 및 적재량, 출발지, 도착지, 운행거리, 통행료, 주유금액, 주유량 등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또한, 원고들은 운송 업무를 완료한 후 공급하고 남은 제품의 재고, 그날 출고된 팔레트의 수량과 회수한 팔레트의 수량, 불량품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여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들에게 출고된 팔레트와 회수한 팔레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의 담당직원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납품을 천천히 나가는 차량들은 창고 업무를 같이 도와 달라’, ‘납품만 끝내고 퇴근하지 말고 공장 내 제품 이동을 해 달라’, ‘퇴근 시 공박스 담당직원에게 꼭 연락해 달라’, ‘중식시간을 지켜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수시로 거래처별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라) 용역비 등의 지급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436만 원(2018.8.1. 이전에는 430만 원이었으나, 2018.8. 1자로 6만 원이 인상되어 436만 원이 되었다)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하루에 배차가 2회를 초과하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 또한,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휴가

(1) 원고들은 결혼, 가족상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배차표가 작성되기 전에 사전에 피고에게 이야기하고 운송 업무를 쉴 수 있었다.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들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발생 시에는 가급적 대체근무자와 협의 후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다.

(2) 원고들이 운송 업무를 쉬는 경우, 1일당 월 고정급을 26일로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고정급에서 공제되었다.

바) 교육

(1)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2017.3.4. ‘지입차량연비 개선을 위한 연비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10.17. ‘지입차량 지게차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10.23. ‘전동포크리프트 사용 및 안전 교육’ 및 자산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11.14. 제품 출고 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2019.12.26.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뇌심혈관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육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차량의 소유 및 관리

(1) 원고들은 대체로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가 소유한 1톤 트럭을 운행하여 긴급한 단거리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에 피고의 로고를 도색하였고, 이러한 도색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3) 피고는 천안공장에 위 화물차량의 차고지를 마련하였는데, 원고 황○○, 강○○, 박○○, 김○○은 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시킨 후 퇴근하였고, 원고 이○○, 황△△는 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아) 제3자 업무 보조

원고들은 2012.7.경 피고에게 경주 지역에서 물품의 상하차를 보조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고정급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를 보조인력의 급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원고 이○○의 2012.7. 거래명세표에는 7월 운송료(알바비 20만 원 포함) 39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조인력은 상하차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원고들의 운송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직원이 보조인력에게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자) 기타

(1)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의 ‘매출처’란에는 피고 외에 다른 업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원고 이○○에게 ‘피고 전장영업팀 이○○’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고, 피고의 담당직원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사내 체육대회에 회사에서 지급한 티셔츠를 꼭 착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한 달에 26일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운송 업무 수행에 소요된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피고로부터 실비로 보전 받았는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급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일별 배차표를 통하여 출발지, 도착지, 상차작업 시간, 도착시간, 유의사항 등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일일 차량업무일지, 월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받고, 공급하고 남은 제품의 재고, 그날 출고된 팔레트의 수량과 회수한 팔레트의 수량, 불량품의 발생 여부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으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수시로 지시사항, 거래처별 유의사항 등을 전달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한 달에 26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단거리 노선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왕복 2회 운행하거나 장거리 노선을 왕복 1회 운행하였으므로, 매일 늦어도 오전 8시경에는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도착지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 피고가 2007.11.1. 원고 이○○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 제4조제4항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여야 하며, 장거리 외에는 회차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08:00~20:30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업무 범위를 화물차량 운행에 국한하지 않고 ‘물품 상하차, 각종 전화문의 응대, 인수거절 제품 반품, 인수증의 제출, 차량운행일지 작성, 기타 금전적 사항의 정산, 기타 피고가 배송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요청하는 업무 일체’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화물차량 운행 업무 외에도 출고 제품 수량 및 불량 제품 수량 검수, 식별표(라벨) 부착, 밴딩, 제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회수 및 정리 등 일련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창고 업무를 돕거나 배송 업무를 마친 후 공장 내 제품 이동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을 지시 받았다.

마) 원고들은 대체로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피고가 소유한 1톤 트럭을 운행하여 긴급한 단거리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에 피고의 로고가 도색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실제로도 원고들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의 ‘매출처’란에는 피고 외에 다른 업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있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 원고들이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비록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계약 제1조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지입차 운영 지침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경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 및 배송거부한 자’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 피고는, 천안공장은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모터 등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부품 재고 물량을 최소한으로 보유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이 적기에 납품되지 않으면 완성차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의 생산계획 및 납품일정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차 변경이나 긴급 배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적기에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운송계약서’ 내지 ‘배송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이○○과 2007.11.1., 원고 황○○과 2014.2.1., 원고 강○○와 2014.3.1., 원고 황△△와 2015.8.1., 원고 박○○과 2016.12.12., 원고 김○○과 2017.7.8. 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계속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피고와 최초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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