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4566]
<판결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가합56456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64566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국립대학법인 B
• 변론종결 / 2020.12.03.
• 판결선고 / 2021.01.2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9.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9.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6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4.1. 대한민국이 설립·운영하던 국립대학교 C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아래와 같이 재임용되면서 해당 임용기간 동안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하여 왔다. <표 생략>
나.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B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1.12.28.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B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11.12.28.경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피고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시점(2012.8.31.)이 되자, 2012.9.1.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피고는 그 후 매년 9.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재임용하여 왔다. <표 생략>
마. 피고는 2019.8.경 피고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2019.8.31.자로 원고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피고의 자체직원(가칭 학사운영직, 이하 ‘학사운영직’이라 한다)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만료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만료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만료통지로서 원고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원고는 C대학교 법인화 전후에 걸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조교로서 통산 13년 5개월 동안 행정 사무와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만료 통지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설립 이전 C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5년 8개월, 피고 설립 후 교직원으로 7년 9개월 등 합계 13년 5개월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7년 동안 매년 반복하여 갱신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내지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원래 피고 내에는 조교의 통산 임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가, 조교 임용 시행 지침 제2조에 통산 임용기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조교의 통산 임용기간을 7년으로 제한한 피고의 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의 위 갱신기대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9.9.1. 이후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9.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4,967,35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통산 임용기간인 7년 동안 원고를 조교로 근무하게 하였고, 통산 임용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4.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 규정 체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조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면서(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직원이라 칭하는 별도의 규정(제3항)을 두고 있는바, 위 각 조문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는 그 업무 및 신분이 구분된다.
2)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2010.2.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된 것)은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을 신설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기간제법부터 조교를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포함시킨 취지와 유사하다.
3)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로 ‘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 나. 기타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1.12.28. 피고와 고용관계가 간주된 이래 근로기간이 만료된 2019.8.31.까지 실제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표 생략>
이에 따르면 원고의 실제 업무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을 위한 업무, 인턴 관리 업무, 장학생 선발 및 강의조교 선발과 배정 등에 관한 업무, 발표회 등 행사 준비업무 등으로, 모두 피고의 학사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실험실 기자재 관리, 필요 물품 주문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실험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학사 운영 업무의 일부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실험수업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험(학업)에 참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학업이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그 보조를 병행한 사실은 없다.
4) 피고는 직원 인사 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직원의 직렬을 ‘행정, 사서, 전산, 공업시설, 농림식품, 보건환경, 학예·입학전형, 시설운영, 연구설비’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들은 모두 행정, 학예·입학전형, 시설운영, 연구설비 등의 행정직원의 업무로 포섭이 가능해 보인다.
5) 한편, 원고는 E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2.1.1.부터 2003.7.31.까지는 C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보조연구원으로, 2003.8.1.부터 2004.7.31.까지는 C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F연구소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연구원 경력이 피고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실험조교로서 근로계약관계가 갱신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 내지 이 사건 업무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구원 경력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해당 분야 전공 내지 연구 경력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거나 피고의 행정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의 정관 제40조제1항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교 인사 규정 제6조제1항은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조교 임용 시행 지침은 ‘1. 조교 임용에 있어서 통산 임용경력은 ‘행정·학사지원 조교’(이하 ‘학사조교’라 한다)의 경우 5년 이내로, ‘실험·실습 및 연구지원 조교’(이하 ‘실험조교’라 한다)의 경우 7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내에는 학사조교와 실험조교를 막론하고 대학원생인 조교(이하 ‘학생조교’라 한다)가 존재하는데(피고의 자연과학대학 등은 학생조교를 실험조교에 포함시키는 반면, 피고의 인문대학 등은 경우 학생조교를 학사조교에 포함시키고 있다), 피고는 학생조교의 경우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에서 선정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반면, 원고와 같은 비학생조교의 경우 외부 공고를 거쳐 공개 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7) 피고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
8) 피고는 통산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의 신청을 받아 자체직원(학사운영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나, 자체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교 근무기간의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법인직원 8급을 기준으로 새로 책정되어 조교로서 기존의 임금 대비 삭감 폭이 17~3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체직원은 피고의 정식 법인직원이 아니라서 승진제도가 없고, 사학연금 가입자격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복지수준에서도 법인직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처우를 받게 되는바, 원고와 같은 학업 내지 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교를 통산 임용기간 만료 후 자체직원이라는 직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기간제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5.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만료통지 당시 임금으로 월 4,967,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료통지 다음날인 2019.9.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96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