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합23550]

고콜 2022. 4. 18. 16:38

<판결요지>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인사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구합23550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2355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육군3사관학교장

• 변론종결 / 2022.03.03.

• 판결선고 / 2022.03.31.

 

<주 문>

1. 피고가 2021.5.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 중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7.7.부터 육군3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군인이다. 피고는 2021.5.17.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기타)”의 징계건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5.20.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기록 전체 목록과 그 전체 서류 및 징계위원(징계위원장 포함)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이첩 받은 피고는 2021.5.31. 원고에 대하여 “징계기록 목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부분, 징계위원의 계급, 징계기록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정보부분비공개결정 중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공개거부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군인사법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제58조의3 제1항제2호),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58조의3 제2항)’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인사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것처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다루고 있는 정보는 상호간에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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