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1437]
<판결요지>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9.10.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고, 동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들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내지 그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2.17. 선고 2020구합7143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714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22.01.27.
• 판결선고 / 2022.02.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
1) 원고 A(개명 전: B)는 경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6.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9.3.경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 ‘〇〇〇〇반’에서 만 1세(생후 12 ~ 23개월) 원아들을 맡고 있었다.
3) 원고와 참가인은 2018.1.26.자로 근로계약서(근무수칙 등이 담긴 서면이 첨부되어 있었음)를 작성하였다가, 2018.3.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2018.1.26.자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근무수칙 및 2018.3.2.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원고는 2019.2.18. 참가인에게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반 구성의 어려움과 경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사유로 2019.3.1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적이 있었다. 이후 참가인은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해고 경위
1) 원고는 2019.10.2. 그 전날의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원고는 2019.10.4.과 같은 달 7. 참가인에게도 위 CCTV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장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9.10.8.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철저히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3) 참가인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19.10.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원고는 2019.10.7. 참가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경찰관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신고상황 및 관련자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5) 2019.10.8. 개최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 총원 7명[원고, 교사대표 1명, 지역인사위원 1명, 학부모대표 4명(운영위원장 포함)] 중 학부모대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참석하였다.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석 운영위원 6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학대 의심의 소지가 있음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이 사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작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6) 원고는 2019.10.18.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의 업무상 지시 명령 불복 및 협박’, ‘②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끼치게 하려는 자’, ‘③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 ‘④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라는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9.10.18.자로 해고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원고가 적시한 위 징계사유 순서대로 ‘제1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다. 이 사건 해고 전·후 원아들의 퇴소 및 탄원서 제출 등
1) 2019.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였던 E, F, G의 부모들은 참가인이 보육교사로 있는 어린이집에 위 아동들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또한 일부 입소대기자는 입소대기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2) 2019.10.10.부터 같은 달 11.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중 27명(약 85%)이 참가인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였는바, 그와 관련하여 위 27명의 학부모들 중 일부가 설문조사지에 직접 기재한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29명은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뜻과 특히 위 학부모들의 경우 참가인 복직 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서 또는 탄원서를 각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12.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3.16. 제1사유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제2 내지 4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다만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판단 하에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경북2019부해804,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4.16.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6.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7.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참가인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위와 같이 원고가 2019.10.7. 참가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북경주경찰서는 2019.11.25. 참가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이후 원고와 7명의 학부모들은 2020.4.13. 참가인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 8명(H, I, J, K, L, M, O,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2020.5.19.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주경찰서장에게 회신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 생략>
4) 수사결과 참가인은 2020.12.23. 고발사실 중 피해아동 I 및 M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5)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1.5.26. 참가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단***). 위 제1심판결의 무죄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6) 검사는 2021.12.22.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12.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호).
7)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대법원 2022도***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까지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3, 15 내지 17, 19 내지 38, 44 내지 46, 48, 5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인 제2 내지 4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징계사유의 확정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10.18. 이 사건 해고 통보 당시 그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징계사유(다만, 징계사유 주장이 철회된 제1사유 제외)는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끼치게 하려는 자’(제2사유),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제3사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제4사유)이다.
3) 먼저, 제4사유 중 ‘학대행위’라는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위반 시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로서 특정 사실행위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법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개념인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7호). 한편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해서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학대행위’는 법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개념인 점에다가 원고는 2019.10.1.자 CCTV를 확인함으로써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발견한 점, 이 사건 해고 통지 전인 2019.10.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2019.10.1.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을 기초로 참가인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작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원아 한 명이 떼를 쓰고 운다고 해서 40분간 다가가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던 상황을 해당 교사에게 물어보니 안전한 곳에서 울었고,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해주었다고 이야기했고, 매트 위에 누워있는 원아에게 모르고 매트를 덮어씌운 행위, 오후 낮잠 시간에 원아 한 명의 머리를 누르는 행위, 다른 한 원아의 기저귀를 던지고,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영아를 밀어서 넘어지게 한 행위 등 이날 하루에 여러 아동에게 학대의 징후가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위 운영위원회 당시 참가인에 관한 의결 안건 제목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교사의 처리방안’이었고, 의결 결과도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가인이 사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던 점, 사용자인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고 경찰에 신고한 직후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물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이기도 함)에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점, 근로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끼치게 하려는 자’,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제4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019.10.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하여 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예를 손상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반드시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제2사유와 제3사유의 경우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4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 즉 참가인이 2019.10.1.에 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 인해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또는 끼치게 하려는 자’에 해당하거나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제2, 3사유는 제4사유와 별개의 독립적인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9.10.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에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고, 동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9.10.1.자 CCTV 영상에서 아래와 같이 8명의 원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일자 및 장소는 2019.10.1. 이 사건 어린이집 ○○○○반 내로 동일함)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각 원아 별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 가) 내지 아) 각 표의 ‘인정되는 사실’란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가) 2019.10.1.자 CCTV 영상(갑 제49 내지 5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아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그다지 세심함과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저 업무에 치어 서둘러 원아들의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는 등 사무적으로 원아들을 대하는 모습만 보이며, 그 과정에서 원아들을 함부로 거칠고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원아들을 돌보는데 있어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나)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본 H 원아 관련 표의 순번 1, 2, 5번, I 원아 관련 표의 순번 1, 2, 3번, K 원아 관련 표의 순번 3, 4번, M 원아 관련 표의 순번 2, 3, 5, 8번의 각 ‘인정되는 사실’란 기재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은, 설령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만 1세에 불과한 위 원아들의 연령과 위 연령대 영아들의 일반적으로 취약한 신체적·정서적 특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참가인의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원아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위험성, 참가인의 행위에 대한 원아들의 반응 등 그 전·후 상황, 2019.10.8.자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에 담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원고와 원아들 부모들의 참가인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 참가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공소사실 요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위원아들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참가인이 감히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
다만, 그 외 참가인의 나머지 행위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행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원고 주장의 행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다소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를 두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참가인의 위와 같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참가인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아동학대로 공소제기가 되면서 원아들 중 일부가 참가인이 보육교사로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그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 입소를 꺼리는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예상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내지 그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H 원아 관련 표의 순번 1, 2, 5번, I 원아 관련 표의 순번 1, 2, 3번, K원아 관련 표의 순번 3, 4번, M 원아 관련 표의 순번 2, 3, 5, 8번의 각 ‘인정되는 사실’란 기재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들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내지 그 운영자인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다)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1조), 종업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사용자인 어린이집 대표자도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제7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단지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그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됨),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그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그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표제 하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보육사업은 특히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원고나 참가인과 같은 어린이집 대표자와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의 보호자와 체결한 보육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원아를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가인과 같이 사용자인 어린이집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보육교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임과 동시에 어린이집학부모와 원아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를 보조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실제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대부분 보육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민법 제391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6조),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인 어린이집 대표자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 원아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아들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밖에 원아들을 거칠게 다루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으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대표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9.10.1. 하루 동안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당 원아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하루 동안에도 4명의 원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이 여럿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원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참가인은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도 즉각 항의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위 원아들의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하였을 부당한 행위들을 한 것인바,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참가인의 행위들에서도(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식사 중인 원아의 식판 가장자리에 놓는 행위) 일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엿보인다.
다)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일부 원아가 퇴소하였고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의 상당수 부모들이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하면서 만약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복직하는 경우 퇴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라) 심지어 참가인의 동료교사들도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복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마)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에 대한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이는 원고가 2019.10.8.자로 개최한 운영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최를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그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징계절차상 위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