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1368]
고콜
2021. 7. 27. 13:31
<질 의>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04.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