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19나13467]

고콜 2021. 7. 8. 15:58

<판결요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9.11. 선고 (인천)2019나134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인천)2019나13467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19나1347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19나1348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19나1349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19나1350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인천)2019나1351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6가합60552, 2017가합50835(병합), 2017가합54929(병합), 2017가합58242(병합), 2017가합61538(병합), 2018가합5185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0.07.03.
  • 판결선고 / 2020.09.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 2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다만, 제1심판결 별지 2 중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B(제1심 원고 순번 3) 부분은 제외]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7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한편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 등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부평, 군산, 창원 공장에서 자동차의 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였던 D 등 82인은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고(시행일 2007.7.1.),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 법’이라 한다] 또는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2.13.(일부판결) 및 2019.2.14.(잔부판결) 위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60호 등),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6.5.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호 등, 다만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1인에 대하여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0다244894호 등).』

○ 제1심판결 17면 17행의 “241호증,”을 ”241, 24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면 12행의 “[2006.12.21.”부터 13행의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5면 4행의 “있고,”와 “현행 파견법”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심판결 35면 16행부터 19행의 ”다툼이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같은 표 기재 각 ‘입사일’에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창원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중 일부 원고들의 경우 현행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행 파견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현행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창원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원고들 및 현행 파견법 시행일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창원 공장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 포장공정(KD공정)]에서 해당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모두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사내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별지 2 표 중 순번 50 E의 '고용의무 발생일’란의 각주 17번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창원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2.28.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6.10.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서여정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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