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101]
고콜
2021. 2. 26. 10:18
<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신>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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