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4]
고콜
2021. 2. 26. 10:15
<질 의>
❍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
❍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신>
❍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404,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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