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1]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산시에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0427 판결례 참조)로서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별표 제15조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541,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