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913]
고콜
2020. 12. 30. 11:34
<질 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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