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고콜
2019. 7. 18. 09:46
<질의1>
❍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회시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질의2>
❍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2>
❍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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