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참문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문언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그 세부내용을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한정하여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는바, 결국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 시도지사가 새롭게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16조제3항에서 시도가 규정할 수 있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기준 항목의 추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에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산자원관리법14조는 일정한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여 사인의 자유권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종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97777 판결례 참조), 그리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스스로 제한의 범위로 규정하지 않은 수산자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로써 그 내용을 강화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1호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지, 다른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서도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577, 2017.02.02.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0) 2018.06.28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0) 2018.06.26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0) 2018.06.22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0) 2018.06.2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0) 2018.06.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0) 2018.06.1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74]  (0) 2018.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법제처 16-0557]  (0)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