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사항(급여의 일부 지급 거절과 해고 사유의 추가)을 노조원들과 사전에 상의하지도 않고, 회사 측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조 측 근로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약 사항을 합의 이후에도 알리지 않았는바, 이 사건 합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8.02.02. 선고 2017205600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 ○○교통 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 ○○교통 주식회사

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7. 선고 2015가합2107 판결

변론종결 / 2018.01.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2.10.자 별지 목록 합의 중 제1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2.10.자 별지 목록 합의 중 제1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목록 합의 중 제2항을 철회하고 제1항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10.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1. 자 단체협약 변경 합의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심 판결의 별지 목록 합의는 당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수정하는 부분

1) 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사기 양양사기 앙양으로, 4쪽 제6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무효이다에 바로 이어서 ‘(다만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 중 제2항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그 부분 무효 확인 청구를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증인1심 증인으로 고친다.

4) 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이 사건 합의는다음에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던 야유회의 폐지,’를 추가하면서 같은 행의 주된로 고친다.

5) 1심 판결 제7쪽 제12, 13행의 이 사건 합의는부터 있다.’까지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중 제1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고친다.

6) 1심 판결 제7쪽 제16행의 규정에 따라다음에 피고가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때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한다.

7) 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이 사건당심으로 고친다.

8) 1심 판결 제8쪽 제8행의 규정한 사실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이른바 채무적 부분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분을 포함한다)을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종전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그 당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남용을 통하여 같은 원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중 제1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는 당시 원고 조합의 대표자였던 민○○가 원고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한 것이고 피고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 4호증, 갑 제4호증의 1, 5호증, 6호증의 3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이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에서 정하는 후생복지기금이 원고 조합 대표자의 급여 등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7호증이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참고로 노동조합법 제81(부당노동행위) 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위 후생복지기금이라는 명칭이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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