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전기공사 시공업체인데, ◯◯아파트 현장에 1년여 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A씨의 경우, 근무시간에 잦은 음주행위로 현장근무 분위기를 흐리고 또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수차례 구두로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A씨의 음주행위는 계속되어 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판단 해고조치를 하였음.

❍ 상기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 시>

❍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서상의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행위가 계속되어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차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의 근로자의 음주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9호의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직원의 업무의 특성, 그 행위의 동기 및 고의 여부, 그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6697,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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