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참가인이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가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03.08. 선고 2016구단5946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 ○○기업 주식회사

피 고 /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8.02.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4.23.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1.5.경 원고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후 원고의 지속적인 노무수령 거부, 업무복귀 과정에서 용역경비와 구사대와의 물리적 충돌, 해고된 다음 업무복귀 이후의 징계, 손해배상청구 및 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사고경위서와 진료기록지 및 심리검사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증상의 발현과 지속은 직장 내의 업무보다는 다른 역할로 인한 충돌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부당해고와 이로 인한 고용차별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상병 발생 시점과 진단상병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참가인의 내재적인 성격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참가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6.1.25. 참가인에게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가인은 2011.5.18. 시작된 노사분규 이후 2011.10.19. 징계해고 되었다가 2013.6.3. 징계해고 취소되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업무배제 및 출근정지의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될 만한 업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참가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진단 당시에도 이러한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수면장애, 불안 및 초조, 분노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참가인 개인의 내재적인 성격보다는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참가인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16.5.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소속된 ○○지회가 장기간 쟁의행위를 지속하면서 원고와 대립관계에서 원고의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상태에서 불법적 노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지배, 관리 하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기초사실

1) 노사대립의 경위와 현황

) 원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및 참가인이 소속된 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합하여 ○○지회라 한다)2010.1.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고, ○○지회는 원고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1.18.부터 2011.5.4.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위 특별교섭은 결렬되었다.

) ○○지회는 원고와 위 특별교섭을 하던 중인 2011.3.25.경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1.3.25.부터 2011.5.17.경까지 불시에 주말특근을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조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 ○○지회는 쟁의행위를 의결한 후 2011.5.18.경부터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5.18.부터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2011.5.23.부터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각 단행하였다.

)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된 직후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아산공장을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2011.5.19.경 아산지회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1.5.24.경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그 점거가 해소되었다.

)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5.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야기하였고, 이후 경찰들이 아산공장 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5. 말경부터 2011.7. 초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 ○○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원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은 2011.7.22.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8.16. 원고와 사이에서 2011.8.31.까지는 조합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8.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지회 소속의 위 조합원들은 2011.8.31.까지 원고에 순차적으로 모두 복귀하였다.

) 원고는 2011.10.18. 참가인이 포함된 27명에 대하여 2011.3.25.부터 2011.7.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는데,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 27명은 원고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2.11.30.,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4.12. 모두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5.28.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6.3.자로 복직시켰다.

) 한편 ○○지회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011.4.21.부터 원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위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이에 ○○지회는 2012.3.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부분적 근로제공 거부, 피켓 시위 등의 쟁의행위(이하 ‘2차 쟁의행위라 한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2) 원고 대표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 등

) 원고 대표이사 등의 유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663호 사건, 대법원 201713781호 사건)의 주요 내용

(1)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11.5.23.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2011.8.21.까지 이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에 선복귀한 69명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지원을 받아 2011.7.14.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1.7.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은 원고 노조 설립총회에 참석한 안두헌 등 67명에 대하여 총회개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11.9.경 교육참석예정자 또는 징계예정자 등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자택대기명령 등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4) 원고 대표이사 등은 원고 노조의 총회시간 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면서도 2011.8.31.부터 2011.11.22.까지 영동지회의 총회 등의 개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 원고는 노무법인 ○○(이하 ○○라 한다)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의 조언을 받아 ○○지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가).에 기재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원고 노조와는 비교적 신속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지회와는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기로 하는 방침 하에 원고 노조와는 2012.2.15.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반면, ○○지회와는 아직까지도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법원에서의 2011.8.16.자 조정에 따라 원고에 복귀한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복귀 이후 현재까지 선복귀한 생산직 직원,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수시로 대립하면서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원고는 범행을 저지른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가차없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 또한 원고는 2011.10.10. ○○지회와 그 소속 일부 조합원들(참가인도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법원에 제1차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참가인의 근무내용 등

) 참가인은 1994.8.9. 원고에 입사하여 격주로 주야간 2교대 근무(주간: 8:30~17:30, 야간: 22:00~익일 6:00)를 하였다.

) 참가인은, 1994.8.9.부터 2001.8.경까지 및 2003.8.경부터 2011.5.경까지는 생산1관에서 소형 슬라브 라이너의 선삭 및 가공 업무를, 2001.9.경부터 2003.8.경까지는 영동지회 지회장 업무를, 2011.10.18. 징계해고되었다가 복직한 2013.6.4.부터 2014.1.21.까지는 생산1과에서 운반구 청소와 페인트 칠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4.1.22.부터 현재까지는 생산1과에서 1톤 슬라브 라이너의 선삭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참가인은 2011.10.18. 징계해고되었다가 2013.6.4. 복귀한 후 2013.10.21. 1차 쟁의행위를 이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14.3.20.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주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2014.11.24.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를 각 받았다.

)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4) 의학적 견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을지대학교병원)

- 상병명: 적응장애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분노감을 표현하면서 분노조절이 어렵고 불안정함 호소.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분노조절이 어려워 욕을 심하게 하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몸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음.

- 종합소견: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적대감, 비특이적 신체증상 등.

) 진단서(을지대학교병원)

- 병명: 적응장애

- 향후 치료의견: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 등이 지속되어 2014.12.2.부터 현재 본원에서 치료 중임.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진단서(디딤쥬니어정신과의원)

- 임상적 추정 질병명: (주상병)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부상병) 비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치료 소견: 상기 환자 위 진단 하에 본원 외래 진료했으며 향후 부정기간 외래 진료 필요함.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참가인의 신경 정신적 증상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승인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참가인의 사고경위서와 진료 기록지 및 심리검사 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증상의 발현과 지속은 직장 내의 업무보다는 다른 역할로 인한 충돌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2014.6.23.~2014.12.8. 개인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추적진료하였고 이후 2014.12.16.부터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추적진료하면서 2014.12.19. 시행한 심리평가 등 제반 의무기록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2015.4.11.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정상취업치료 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정도는 경증 내지 중등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자료검토상 참가인이 회사 업무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사건이 2013.6. 업무복귀 후 일어날 수 있으나 참가인이 회사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직장생활을 견딘 것으로 볼 때 2014.6.23. 개인 정신과에서 치료받을 때의 자료상 일반적인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보아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그 증상 및 발병시기가 타당하지 않아 환경 및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난 증상으로 보여 불인정함이 타당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아주대학교병원)

- 2015.5.29. 발행된 을지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의 경우 적응장애로 진단될 수 있음.

- 2014.12.23. 시행된 성인종합심리평가에 의하면, 참가인은 감정조절 미숙, 도덕적 정당성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 타인의 비평을 받아들이기 곤란해 하는 등의 성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비록 이러한 성격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적 성격만으로 적응장애나 다른 정신질환의 발병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음. 요양급여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4.6.23. 이후부터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2014.6. 이전까지 참가인의 성격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준 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 참가인의 어린 시절 가난의 경험, 부모에 대한 원망, 장남 역할, 우울감과 좌절감이 큰 성장기를 포함한 심리적 고통만으로 인식 가능한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 없이 적응장애 또는 유사한 질병의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불면,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적응장애의 주요 호소증상에 부합되는 소견임.

- 참가인은 2011.부터 해고와 파업, 복직을 반복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원고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참가인은 원고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하여 직장폐쇄가 종료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그리고 이후 부당하게 징계해고되었다가 복직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참가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해고 취소로 원고에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참가인이 소속된 ○○지회와 원고 노조를 차별 대우하는 등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근무하는 내내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반목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복귀한 2013.6.경 이후 모욕행위,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3차례의 징계처분과 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인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소속된 ○○지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원고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에 비추어, 원고의 노사분규 상황의 발생과 지속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것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참가인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증상인 점, 참가인이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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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 2014두14587]  (0) 2018.05.02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08구합6875]  (0) 2018.04.26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합69024]  (0) 2018.04.25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0) 2018.04.09
타이어 공장 근로자가 고무흄에 노출되어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93293]  (0) 2018.03.22
임단협 기간중 쓰러져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907]  (0) 2018.03.21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조리종사원으로서의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28224]  (0)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