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2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은 20091229일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어 201063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맨 우측 차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등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의 원칙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좌회전하도록 할 경우 좌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자전거의 경우 좌회전 신호 시에 중간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가로질러 좌측차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위험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훅턴의 특례를 도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80377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안번호 제180228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와 제28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각 참조).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곧바로 좌회전한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은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전거는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 시 그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을 훅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녹색화살표 등화 시 자전거의 좌회전을 금지한다면 그와 같은 신호체계 관련 규정과 모순되고, 훅턴의 경우 1단계 직진 후 2단계 직진 전에 교차로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정차하게 되는데, 이는 교차로 또는 그 가장자리 5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훅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녹색원형 등화 시 2단계로 직진하는 것이므로 신호체계 관련 규정에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32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등에는 교차로 부근에서의 주정차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훅턴은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교차로 부근에서의 정차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25조제3항과 자동차 등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하여 그 두 방법이 서로 같되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이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하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만약 같은 조 제3항이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고, 아울러 자전거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 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078,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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