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11.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건축법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 중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건축법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바꾸어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1),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32조를 적용해 보면, 건축법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1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은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07, 2017.05.01.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0) 2018.04.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0) 2018.04.0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  (0) 2018.03.29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40]  (0) 2018.03.28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6-0705]  (0) 2018.03.16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제처 17-0162]  (0) 2018.03.15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169]  (0) 2018.03.1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145]  (0)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