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08.30. 선고 2017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산업

피고, 피항소인 / ○○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변론종결 / 2017.08.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중 만근수당 및 제수당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등에 대처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



대법원 제12017.12.13. 선고 20172613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산업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53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 2014두915]  (0) 2018.05.11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0) 2018.05.10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8080]  (0) 2018.04.25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0) 2018.03.26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0) 2018.03.1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0) 2018.02.05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0) 2018.01.25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6506]  (0)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