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523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부산광역시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9.8. 선고 201610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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