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시립 요양원 급식실에 입사하여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쌀을 밥솥에 담아 옮기다가 좌측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어깨 부담을 가중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및 그 발생과정은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그 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 달 만에 MRI 검사를 받고 회전근개 봉합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검사, 수술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의 정도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일정 정도의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11.2. 선고 2017구단282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7.10.19.

 

<주 문>

1. 피고가 2016.8.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7.29. 서울시립 ○○○○○○요양원 급식실에 입사하여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9.28. 12:00경 쌀을 밥솥에 담아 옮기다가 좌측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6.8.22.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어깨 부담을 가중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년 이상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하루 종일 서있거나 구부리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7.29. 서울시립 ○○○○○○요양원에 조리원로 채용되어 조리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리, 배식, 청소업무이다.

2) 급식실에는 영양사 1, 조리장 1, 조리원 6명 등 8명이 근무하는데, 09:00부터 18:30까지 일하는 낮근무조와 05:30부터 15:00까지 일하는 아침조 두 개 조로 나뉘어 있고, 아침조 근무는 21조로 3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며,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이다.

3) 평균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조식과 석식에는 150~160명 분량의 식사를, 중식에는 21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리원들의 하루 업무는 다음과 같다.

아침조의 경우 05:30까지 출근하여 1명은 전날 불려놓은 9kg 정도의 쌀을 2개의 밥솥(13kg)에 나누어 담은 후 밥을 짓고, 다 지은 밥으로 4kg 정도의 죽과 1kg 정도의 미음을 만들며, 재료를 다듬고 써는 등으로 국과 1개의 반찬을 조리하고, 나머지 1명은 150명 분의 식판(60kg)과 반찬그릇을 꺼내어 수저와 이름표를 정리한 후 조리된 밥, , 반찬을 식판에 분배한 후 배식차로 옮긴다.

08:10경 환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배식차에 있는 150명 가량의 식판을 꺼내어 식기건조기에 넣고, 150개의 수저를 삶으며, 13kg의 밥솥 2개와 국솥 1, 죽솥 1, 미음솥 1개를 세척하여 정리한 후 잔반을 버린다.

09:00경이 되면 낮근무조가 출근을 하고, 1인은 중식에 사용할 쌀 13kg 상당을 씻어 밥을 짓고 재료를 꺼내어 썰고 다지고 볶아 국을 만들며, 1인은 중식에 사용할 식판과 그릇, 수저 등을 꺼내어 정리하고 반찬그릇에 김치를 담아 뚜껑을 덮어 식판에 분배하며, 또 다른 1인은 약 40명의 직원식사를 담당하며 반찬을 조리한다. 위와 같은 조리가 끝나면 개인별 식판에 밥, , 반찬을 분배하여 중식 준비를 마친다.

12:00경 요양보호사들이 층별로 배식차를 이동시키고, 낮근무조는 석식과 다음 날 조식에 제공할 반찬을 만들고, 오전 조리작업이 끝나면 조리실 바닥과 선반 등을 청소하며, 12:30경부터 식사와 휴식시간이 제공된다.

13:30경 중식을 끝낸 배식차가 내려오면 아침조는 배식차에 실린 식판과 그룻, 수저를 꺼내 설거지를 한 후 온장고로 옮겨 넣고, 낮근무조는 수저와 행주, 목장갑을 삶고, 밥솥 2개와 국솥 1, 미음솥 1, 기타 조리기구를 씻는다.

14:50경이 되면 아침조는 뒷정리를 하고 쓰레기 등을 버린 후 15:30경 퇴근한다.

15:30경 석식에 제공할 밥, , 미음, 반찬 1가지를 만들고, 온장고에서 석식에 사용할 식판, 그릇을 꺼내어 준비하여 16:00경부터 조리된 밥, , 미음 반찬을 식판에 분배한 후 배식차에 넣는다.

17:00 환자들의 배식차가 이동하면 밥솥 등의 조리기구를 설거지하고, 그 후 석식이 끝나 배식차가 내려오면, 18:30경까지 식판과 그릇을 식기건조기에 넣고 설거지를 하여 온장고에 넣는다.

4) 원고는 2006.4.28.부터 2006.7.1.까지 견비통으로, 2006.6.11.부터 2006.6.13.까지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2008.9.6.부터 2014.3.31.경까지 기타 근육염, 어깨 부분으로, 2009.9.8., 2009.9.9. 2009.10.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3.3., 2012.3.13., 2014.4.25.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으로, 2014.12.17.부터 2015.1.7.까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15.1.26.부터 2015.2.11.까지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2015.6.경 이두근 힘줄염으로 각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5) 의학적 소견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요양원 급식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솥, 국통, 수저통 등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고, 국젓기, 배식, 소분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바, 좌측 어깨의 과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 :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고, 2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어깨 부담을 가중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원고에게 좌측 회전근개 중 극상건 부분파열이 발병하였고,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다.

-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작업력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만성적인 척추질환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낮다.

-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약화된 힘줄에 외력이 가해져 쉽게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급성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정 정도의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 중 발생한 외력의 기여도는 30% 정도이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5.12. 선고 991142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다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256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견비통,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에 대한 X-ray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골극이 미미하게 발생되었으며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및 그 발생과정은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그 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 달 만에 MRI 검사를 받고 회전근개 봉합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검사, 수술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의 정도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일정 정도의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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