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 관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그 동안 우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해당 대체인력이 채용될 때마다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로 해(2017.2.6.여성고용정책과-535)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더라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의 직접지원이 아니면 중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이에 대해 법령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 결과 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기존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해 별도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 외에도 가나 지자체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중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에 따른 개별적 지원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지원이 있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4.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에 관하여 시달한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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