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1),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1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8)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노선에 따라 아파트와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재산인 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셔틀버스운영비라 함)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 거주 아파트는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기증한 2대의 셔틀버스로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일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1),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1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8)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1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관리규약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및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규정하면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범위에 셔틀버스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규정하고 있고(2조제9),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1),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1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8)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 간의 자치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등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즉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과 그 부속대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셔틀버스의 경우 주택법등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점, 사용목적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용대상을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9)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8)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셔틀버스운영비의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셔틀버스운영비의 경우 모든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일부 입주자등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주자등에게 셔틀버스운영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19,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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