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21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7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716일 국토해양부령 제499호로 개정되어 20127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를 말함. 이하 같음) 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감리전문회사가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시공 중 1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20129)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도 구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설기술관리법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27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58조제1항 및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그를 대표하는 책임감리원을 통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은 곧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28조의41항에서는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리원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199515일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71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제30조를 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사유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8) 등 같은 항 각 호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1995.1.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7.1.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국회 심사보고서 참고),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를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129069 판결례 참조).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44조 각 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시·도지사는 행정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90,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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