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될 수 없는 체당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선박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등은 부채가 쌓이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약 5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편취함.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 / 2017고합6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 1. .. A

            2. .. B

            3. .. C

            4. . D

            5. . E

검 사 / 천헌주(기소, 공판)

판결선고 / 2017.07.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R의 설립자이며, 피고인 CR의 배관 부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 B2012.12.경 심장수술로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피고인 A는 원청업체인 Q의 하도급 계약 체결, Q에서 개최하는 협력사 대표자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임금지급 결재, 직원채용 결정 등의 업무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R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R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나 경리직원인 S 등으로부터 주로 전화로 중요 사항을 보고받으며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R의 부채가 누적되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체당금으로 임금 지급을 해결하고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로 회사명만 바꾸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2015.3.16. R 명의 계좌로 Q으로부터 기성금 163,662,705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인인 U, V 명의 계좌로 그 중 123,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재송금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43,500,000원을, 피고인 B80,000,000원을 각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신들이 R에 투입하였던 자금을 회수하였고, 결과적으로 R의 재산으로는 더 이상 임금 지급이 곤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임금 지급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다음 2015.4.1. 사업부진을 이유로 R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R과 같은 소재지(창원시 진해구 W)에 자신의 아들인 E을 대표자로 하여 T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 AR의 근로자 67명 중 41명을 계속 고용하고, R의 자산인 포터 트럭 3(자동차등록번호: X, Y, Z)를 계속 사용하며, R의 사무실과 집기를 계속 사용하고, R의 유일한 영업인 Q으로부터의 하도급 업무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R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

위 폐업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CR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영업은 계속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다음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 AA을 소개하여 AA이 당시 근로자 대표였던 피고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4.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T에서 계속 근무하며 위장폐업 사실을 알면서도 2015.5.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조사에서 AB에게 “2015.4.1. R에서 퇴직하였다.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2015.5.14. 위 창원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조사에서 AB에게 자신이 R의 실경영자로 2015.4.1. 폐업하였다. 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사업재개 계획도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R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T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비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처벌받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인노무사 AA의 지시에 따라 2015.4.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R 근로자 67(피고인 A의 아들인 E과 피고인 B의 아들인 AC를 포함)을 대표하여 피고인 B를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B2015.5.12.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자신이 R의 실경영자로서 폐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208,572,070원과 퇴직금 421,161,360원 등 합계 629,733,430원을 체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AA의 지시에 따라 2015.5.27.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위 창원지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인 B2015.6.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아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폐업신고, T를 통한 영업 계속 사실 묵비, 처벌의사 없는 고소 등을 통해 진정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 하여금 2015.5.26.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15.6.10.부터 2015.9.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에게 체당금 합계 555,427,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R의 냉동 부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R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5.6.10.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ER의 배관 부분 근로자로서 A에게 T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이 R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5.6.10.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641,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B 관련자료 첨부, 피내사자 B 체불임금 고소사건 사본 첨부, 고소취하서, R 도산등사실인정 서류 일체 첨부, R T 근로자 승계 내역 확인, R 소유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체당금 지급 현황, 외국인근로자 체당금 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이력 확인,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압수물 분석 결과, 모바일 분석 결과, 2차 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피씨 분석 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 형법 제347조제2, 30(각 체당금 편취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 7, 형법 제30(각 거짓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점)

- 피고인 D, E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 7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 50[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저1334조제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될 수 없는 체당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은 선박제조업체로서 주로 Q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Q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R의 사업경영담당자지로서, 피고인 BR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은 사용자로서 R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

Q2015.3.16. R 명의 계좌로 기성금 163,662,705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인인 U, V 명의 계좌로 그 중 123,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재송금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43,500,000원을, 피고인 B80,000,000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와 배관 부분 현장소장 피고인 C2015.3.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R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 2015.3.15. 지급되어야 할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체당금으로 지급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렇지만 회사 상호를 바꾸어 일은 계속하고, 작업장소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2015.4.1. 사업부진을 이유로 R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R과 같은 소재지(창원시 진해구 W)에 자신의 아들인 E을 대표자로 하여 T를 설립하였으며, TR이 수행하던 Q의 하도급 업무를 그대로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 CR 근로자 대표로서 2015.3.31.경 공인노무사 AA에게 체당금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공인노무사 AA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B를 처벌받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5.4.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R 근로자 67(피고인 A의 아들인 E과 피고인 B의 아들인 AC를 포함)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B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

공인노무사 AA2015.4.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2015.5.12.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R의 실경영자로서 폐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208,572,070원과 퇴직금 421,161,360원 등 합계 629,733,430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2015.5.14. 사업주로서 조사받으면서 ‘R은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재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2015.5.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신청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R은 단가삭감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렀고, 3자에게 채권채무 또는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5.5.26.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 C2015.5.13. 피고인 B, 피고인 A를 위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수령하였으며, 2015.5.27.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5.6.3.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6.8. 피고인 B의 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2015.6.10.부터 2015.9.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근로자 66명에게 체당금 합계 555,427,5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폐업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R을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83, 2,523).

R의 사업을 승계한 T2015.3.25.부터 2015.12.31.까지 사이에 109,865,876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R의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R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R의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될 수 없는 체당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체당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2015.3.16. Q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63,662,705원으로 R 근로자에게 20152월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123,500,000원을 R의 계좌에서 송금·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CR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 B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을 받은 직후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체당금 지급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R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므로, 자신이 R이 수행하던 Q의 하도급 업무를 그대로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는 T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없고, R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T의 대표자를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BR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T에 이전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사업주로서 조사받으면서 ‘R은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T는 종래 R이 수행하던 Q의 하도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피고인 CR의 현장소장 및 근로자 대표로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신청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R은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요의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될 수 없는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R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면하면서도, 피고인 AT의 사업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R은 사업 악화로 진정하게 폐업을 한 것이고, R의 실사주 및 폐업 경위, T의 실사주 및 설립 경위, RT의 조직·재산·영업·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RT는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R의 폐업은 위장 폐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R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를 면하면서도 피고인 AT의 사업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R을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R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받은 T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R의 근로자 67명 중 41명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고용하였고, 5명은 T의 하청업체인 AH으로 승계가 되었다.

TR의 소유인 포터 트럭 3(자동차등록번호: X , Y, Z)를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외 R이 사용하고 있던 물적 시설(사무실, 컨테이너, 컴퓨터 등), R 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R2014년 이전에 작성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 A2015.3.경 이미 R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실질 사업주 변경만을 위해 R을 폐업하고 E의 명의를 빌려 T를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 D, E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 앞서 본 제반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R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R의 냉동 부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었고, T가 설립된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AH’이라는 상호로 고로부터 냉동 부분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TAH은 경리직원 및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다.

피고인 D2017.3.20.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T AH의 사무실에서 자신은 사실상 T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조카로서 R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T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사실상 T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RT 사이에 실질적인 사업의 승계가 있었던 사실 및 T의 실사주가 R의 대표자였던 A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체당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555,427,510원에 달함

- 피고인 A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R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하면서 T의 사업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얻었음

-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 AA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체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로 그 수수료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

- 피고인 A는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555,427,510원에 달함

- 피고인 B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로 R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음

-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 AA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체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로 그 수수료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

-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는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555,427,510원에 달함

-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 AA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체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로 그 수수료 상당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

- 피고인 C는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범죄로 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 CR의 직원으로서 R의 사업주(피고인 B) 및 대표자(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죄 가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죄로 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수홍 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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