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 2회 이상 연기 및 분할시 급여 지급 여부

 

<회 시>

[종전 업무처리지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

 

[변경 업무처리지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원 법률 제19조의4 에서 육아휴직 등 분할 사용횟수를 법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법에서 2회 이상의 분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함이 타당함. , 동일자녀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됨.

 

여성고용정책과-3055,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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