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S카드()에서 S카드고객서비스()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설]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당해 사안의 경우 S카드고객서비스()S카드()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아 사후지급분(15%) 지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29,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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