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재혼을 하여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가 생겼으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회 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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