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중인 경우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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