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일 전에 보험 모집인에 의해 퇴직연금 소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 모집인간의 위탁계약 및 회사 규정에 의거 계약일자부터 1년 동안은 부담금을 기준으로 대가(수수료)를 지급하고, 1년 이후부터는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음
- 보험 모집인에 의해 ’12.7.26. 전에 이루어진 소개행위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대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제4항 위반인지
<회 시>
❍ 개정 법 시행일 전에 보험 모집인에 의해 퇴직연금제도 소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소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퇴직연금사업자↔보험 모집인) 위탁계약 및 회사 규정으로 대가(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기왕(’12.7.26. 전)에 이루어진 퇴직연금제도 소개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따라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당사자간 체결한 위탁계약의 이행에 관한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법 제31조제4항 위반 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545,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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