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용기간

가, 1999.3.2 임용 ……… 1999.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1 임용 ……… 2000.2.29 해임(9호봉)

라. 2000.3.1 임용 ……… 2001.2.28 해임(9호봉)

마. 2001.3.1 임용 ……… 2002.2.28 해임(10호봉)

❍ 가. 및 나.의 기간은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호봉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나. 및 다.의 기간은 일정기간(방학)을 제외하고 임용한 경우가 반복적이지 않고,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마.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위 ‘1’항의 가. 및 나.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때 몇 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한 경우, 귀 질의서상의 의견과 같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계속근로로 볼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2028, 2000.7.4 참조).

【근로기준과-2811,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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