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회사 정관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자본충실을 해칠 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의결도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08.07.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원 고 / A

피 고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08.07.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8,162,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12.19. 피고 회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2006.6.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집행이사로 입사한 후, 2004.3.23.부터 2006.3.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의 근거 규정 및 그 일부 개정

1)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제1항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1)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2005.12.19. 이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02.8.5. 시행, 이하 ‘2005.12.19.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5.12.19.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기준금액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상여금도 포함하는 취지로 개정(이하 ‘2005.12.19.자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4)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6.2.15.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잔여임기에 대한 통상임금 + 1년분 통상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 변동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

1) 피고 회사의 종래의 최대주주는 C화학 주식회사(소유주식 1,800,000, 소유비율 14.97%)였으나, 2006.1.25. D산업 주식회사(소유주식 9,000,000, 소유비율 42.81%)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변동됨에 따라, 2006.3.6.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6.3.7. 2005.12.19.자 규정으로의 개정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 및 2006.2.15.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각 취소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2006.3.7.자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06.6.15. 6호 의안으로 상정된 2006.3.7.자 규정을 승인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5.12.19. 개정 전 규정3조에 따라 계산한 94,500,000{ = 7,000,000× 6 × (2 + 3/12)}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87,918,98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1, 4-2, 5, 7호증, 을 제1, 2, 3-1, 3-2, 4-1, 4-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원고가 퇴임한 2006.3.6. 당시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적용되던 2005.12.19.자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242,158,400{ = 215,252,000× 1/12 × 6 × (2 + 3/12)}이고, 2006.2.15.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위로금은 430,504,000{ = 215,252,000(잔여임기 1년 동안의 통상임금) + 215,252,000(1년의 통상임금)}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94,500,000원을 공제한 147,658,400원과 퇴직위로금 430,504,000원의 합계 금 578,16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

)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상법 제388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액수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이사 1인이 퇴직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액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액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근속연수, 담당 업무, 책임의 경중,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피고 회사 정관 제40조제2항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우선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행의 2005.12.19. 개정 전 규정 제3조는 이사의 재직 중 보수, 재직기간, 재직 중의 직위 등 이사의 퇴직금 지급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2002.8.5.부터 시행된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2006.6.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위 규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2005.12.19.자 규정 제3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정관 규정의 위임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5.12.19. 개정 전 규정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2005.12.19.자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퇴직위로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의 2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효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단순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지극히 추상적이다.)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 지급시기(예컨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방법(예컨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가 퇴직위로금을 정함에 있어서 주주들에 의한 합리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아무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그 액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6.15.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회계 연도(2005.4.1.부터 2006.3.31.까지)의 이사의 보수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결의는 피고 회사의 1년간 이사들의 보수 총액을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액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거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미리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임원퇴직금 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430,5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는 결국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

)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이므로,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형편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때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보수의 지급을 결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을 제5-2, 8-1, 8-2, 13-3, 1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이 2005.6.30.을 검사기준일로 하여 2005.7.18.부터 같은 해 8.12.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경영실태평가결과의 종합평가 등급은 2004.9.30.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2005.9.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경영진이 대부분 보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영업의 특성을 감안한 경영계획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일부 경영진이 관계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 수건의 소송·분쟁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전문경영진 체제 구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지급여력 비율은 2005.6. 말 현재 123.7%로 전분기 대비 2.1%p 개선되었으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원수보험료 감소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손익구조가 취약하고, 향후 금리상승추세에 따른 시가평가 자산(4,740억 원)의 예상 평가손실 및 후순위 채권(211억 원)의 지급여력산입금액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2006.6. 예상 지급여력은 이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익성 부문은 FY’05 1분기에 보험영업손실(62억 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114억 원)을 통해 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위험손해율이 98.1%로 업계 평균(95.9%)을 상회하고, 순사업비율도 117.0%로 실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등 보험영업손실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운용자산이익률도 채권 비중이 높아 최근 금리상승추세를 감안할 경우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당기순손실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유동성 부문 중 유동성비율은 유동성 자산의 범위 확대로 2005.6.말 현재 전년 동 기 대비 107.6%p 증가한 243.0%이고, 현금수지차비율은 1.9%로 전년 동기 대비 7.2%p 개선되었으나, 보험영업수지 적자(170억 원)의 지속으로 여전히 매우 위험한 수준(5등급)을 보이고 있어 보험영업수지 개선 등을 통한 현금수지차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2) 이에 피고 회사는 2005.11.22. 위와 같은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사업비운용, 인력 및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장기간 경영할 수 있는 국내 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경영개선계획에는 경영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매각이 완료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될 때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경영진은 인수자의 결정에 따라 구성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12.9. 피고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2005.12. 말까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C화학 주식회사, E, F이 각자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지분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보험관련 법규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당해 제3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배주주 자격이 인정되어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를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4)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4.3.부터 2006.3.까지 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비록 제59(2004.4.1.부터 2005.3.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6,061,345,808원으로 일시적으로 흑자 상태에 있었으나 한편 같은 기의 영업손실은 6,485,072,427원으로 전기의 533,366,992원보다 크게 악화되었고, 60(2005.4.1.부터 2006.3.31.까지)의 당기순손실이 무려 25,212,922,598원에 달하였고 영업손실도 28,787,234,816원으로 전기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히 2005.12.19.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과 피고 회사의 매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이 한층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이미 2005.11.22. 피고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2005.12.9.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결의 당시 곧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진도 교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2005.12.19. 이사회 결의에서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퇴직위로금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수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단기간 내에 지배주주가 교체되어 이사진 또한 교체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임원 퇴직금이 대폭 증액되는 방향으로 그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퇴임을 앞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고액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은 피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원고의 퇴임 당시 적용되던 2005.12.19. 규정 제3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2006.2.15. 이사회 결의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퇴직금 차액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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