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2007.7.19. 무렵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처리는 휴직기간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지침이지 원고와 같이 이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휴직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지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기간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는 구별되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으로도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가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장애 및 삼킴장애가 있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원고 본인도 피고에게 미복직 의견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의원면직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8.10.08. 선고 2007구합4996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원 고 / P

피 고 /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 2008.09.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3호증, 9호증, 1호증, 2호증, 4호증의 1 내지 10, 5호증의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원고는 1979.4.10.XX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임용된 이래 2004.3.1.부터 YY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5.7.23.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5.7.23.부터 병가 60일과 연가 21일을 사용한 후 2005.10.1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직(휴직기간은 2005.10.12.부터 2006.10.11.까지 1, 이하 이 사건 휴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10.11.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원고 제출의 미복직 의견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듣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가공무원법 제16,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38),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2007.6.26. 확정되었으므로,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총무처 인기 12107-351, 1996.6.11., 이하 인사처리지침이라 한다)’ 교육공무원 휴직업무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휴직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원고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2005.7.23.부터 2006.1.18.까지는 공무상병가 180, 그 다음날인 2006.1.19.부터 2006.3.19.까지는 일반병가 60, 그 다음날인 2006.3.20.부터 2006.4.9.까지는 법정연가 21일로 처리되어 그 다음날인 2006.4.10.부터 2007.4.9.까지가 이 사건 휴직기간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2006.10.11.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할 수 있었던 180일의 공무상병가 신청권 및 명예퇴직 신청권, 그 밖의 공무상 휴직처리 요청권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실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은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후 30일간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32조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휴직기간 만료일에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갑6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의 1, 2, 12호증, 1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2007.7.19. 무렵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처리는 휴직기간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지침이지 원고와 같이 이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휴직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지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기간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는 구별되는 점, 이에 더하여 원고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으로도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가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장애 및 삼킴장애가 있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원고 본인도 피고에게 미복직 의견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의원면직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교육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징계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육공무원 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대하여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 31조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현배 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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