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1998년 3월 3일 입사하여 2002년 7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인 1998년 3월 3일부터 1999년 7월 까지 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질의2> 1998년 3월 3일부터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가 2002년 7월 31일 퇴직하고 ◯◯아파트관리소를 상대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는 바, 관할노동사무소에서는 월차유급휴가수당 852,16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44,540원 도합 2,396,700원을 2002년 11월 25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음.

이 시정지시에 대해 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9년 7월 30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3년치인 1,178,350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할노동사무소가 1998년 3월 3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4년치분 1,544,540원을 ◯◯◯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1년치분인 346,190원이 초과지급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관할노동사무소에서 민법 제160조를 오해하여 기간계산을 잘못하여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진정하였는 바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8.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3.10, 참조)

【근로기준과-208,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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