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 201449625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32(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49(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44966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항소인 / 1. ○○

                     2. ○○

                     3. ○○

                     4. ○○

                     5. ◇◇

                     6. ○○

                     7. ○○

피고, 항소인 / 1. △△자동차 주식회사

                   2. ○○

                   3. ◇◇

                   4. ○○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112528(병합), 112535(병합), 112597(병합), 2012가합70567(병합) 판결

변론종결 / 2016.07.01.

판결선고 / 2017.02.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는,

(1) 원고 윤○○에게 56,621,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피고 △△자동차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같은 표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가. (2)항 기재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피고 업체들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4.1.24.부터 2014.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원고 윤○○

주문 제3의 가. (1)항 및 원고 윤○○이 피고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주문 제3의 가. (2)항과 나. 및 피고 △△자동차는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당심에서 이 사건 2015.12.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원고들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연장근로수당·휴일특근수당·심야할증수당 청구 부분),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 부분(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당심 제3차 변론기일(2016.4.1.)에서 금전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인용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조금 적게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자동차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와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사내협력업체들(원고 이○○,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또는 피고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글로비스라 한다)와 재차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사람들로서(원고 이○○, ○○의 경우), 피고 △△자동차의 울산공장, 아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업체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별표 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관련 피고 업체들란 기재 각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표 기재 해당 원고들을 고용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의 입사일 및 소속 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은 별표 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일부 원고들은 같은 별표 기재와 같이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기도 하였다).

 

. 피고 △△자동차의 업무수행개관 및 사내협력업체의 수행 업무

(1) 피고 △△자동차의 울산 1공장에서는 벨로스터, 엑센트 차량 등을, 울산 2공장에서는 싼타페, 베라크루즈, 아반떼 차량 등을, 울산 3공장에서는 아반떼, i30 차량 등을, 울산 4공장에서는 스타렉스, 포터 차량 등을, 울산 5공장에서는 제네시스, 에쿠스 차량 등을, 아산공장에서는 소나타, 그랜저 차량 등을, 전주공장에서는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등을 생산한다.

(2) 피고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개발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양산 출고단계로 구분되며, 그중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양산공정은 프레스공정 차체공정 도장공정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변속기공정, 시트제작공정, 생산관리공정, 출고 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 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 △△자동차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작성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계약서 -

2(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 . . ~ . . . (6개월)로 한다.

3. 도급업무 건별 계약은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피고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협력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규작업의 추가, 작업사양의 변경 등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2) 계약작업 대비 작업사양, 작업물량 등의 현격한 변화가 예측될 때

(3) 기타 갑, 을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변경이 필요할 때

3(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2. 갑은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수급인으로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첨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정한 작업

(2) 기타 갑과 을이 협의된 작업

4(작업사양 및 이행점검)

1. 을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의한 작업 사양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이행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작업표준서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갑은 작업표준서를 기준으로 을의 작업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작업표준서에 어긋난 작업방법이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시정요청할 수 있다.

3.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을의 대표가 상주하여야 하며, 대표가 상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의 동의하에 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상주할 수 있다.

5(도급단가 및 도급액 지급)

1. 본 계약의 단가 및 월 계획 도급액은 첨부의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 의한다.

2. 을은 매월 말 현재로 당월분의 도급액을 산출하여 익월 1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매월 1회 익월 15일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3. ·파업, 조업단축 등 도급업무 이행불가시의 도급액 지급

(1) 갑 근로자의 휴·파업 및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단축 등으로 본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 정산 지급한다.

(2) 을의 노사문제 및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단축 등으로 본 도급계약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작업 장소 및 시설장비 등)

2. 갑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작업을 수행할 경우 갑은 을에 사무실, 작업 장소, 설비기계, 공구 등을 대여할 수 있다.

3. 을은 상기 각 항의 대여품에 대해서 을의 사용 부주의 및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

8(주의의무)

을은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입안하며,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감독과 교육을 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3(정문출입 등)

을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도급업무를 이행시 을의 사용인 및 차량은 갑의 소정절차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 공장출입을 하여야 한다.

16(재도급의 제한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재도급코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득해야 한다.

17(손해배상 등)

1.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도급작업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클레임 처리 협정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갑의 귀책사유로 도급작업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물량보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9(업무협조)

1. 을은 갑의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사용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적정 이윤 확보 등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갑은 도급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을의 계약작업의 수행정도, 관리능력 수준 등의 자료 및 경영관련 자료의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 계약작업의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품질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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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관리 등

피고 △△자동차의 울산공장,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였고, 피고 △△자동차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역시 휴가원, 조퇴계 등을 제출하여 소속 업체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근로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 △△자동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한편으로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 응소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을 전후한 경위

(1)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라 한다)△△자동차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04.5.경과 2004.8.경 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위 진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내협력업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였다. 조사 결과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10.경 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 △△자동차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자동차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중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2.경 위 피고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1.경 위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 비정규직 노조는 위 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직접 피고 △△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자동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1.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최□△(당시 예성기업 소속으로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근로자들은 피고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라며, 피고 △△자동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7.경과 2006.7.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모두 배척하였다.

() 이에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8.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1, 2심 법원 또한 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최□△ 등의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7.22. ‘□△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 사업장에 파견되어 △△자동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84367).

(2) 2010년 쟁의행위 등의 발생 경위

비정규직 노조는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10.경부터 2010.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자동차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대부분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다), 피고 △△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거쳐 2010.11.12.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고, 2010.11.15.경부터 2010.12.10.경까지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였다.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 104 내지 112, 212, 226, 227, 232, 265, 268 내지 27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2, 45, 46, 47, 50호증, 을마 제1 내지 29호증, 을규 제1 내지 31, 을쥬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윤○○의 주장

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윤○○과 피고 △△자동차 사이에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윤○○은 사용자인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 2년이 경과한 때 위 원고들을 상대로 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 이○○, ○○은 비록 피고 △△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내협력업체들인 ◇◇산업, ◇◇로지텍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피고 △△자동차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위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자동차와 직접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의 피고 △△자동차에 대한 근로자 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도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자동차는 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자동차의 주장

() 피고 △△자동차는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원고 이○○, ○○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 ◇◇로지텍은 각 피고 △△자동차와 물류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업체에 속한 위 원고들은 △△글로비스의 수급인인 위 각 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자동차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자동차와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설령 피고 △△자동차가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인 행정벌(과태료)만 부과할 뿐, 파견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사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

 

.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1)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9370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4, 8, 9, 13 내지 16, 18, 19, 25, 26, 27, 29 내지 32, 34, 36 내지 40, 42, 44, 48, 49, 50, 52, 54 내지 59, 60, 62 내지 64, 66 내지 79, 81 내지 89, 94, 96, 97, 98, 102, 113, 121 내지 124, 139, 142, 154, 166, 169, 203, 216 내지 220, 223, 228, 229, 233, 234, 235, 239 내지 244, 246, 247, 248, 250, 262, 278, 280호증, 을가 제48, 82 내지 85, 88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생산공정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

1) 피고 △△자동차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 등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다. 반면 서열·불출, 운송 등 생산관리, 차량 방청 업무 등은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 △△자동차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을 할 때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2)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반복성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한편 컨베이어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 반복성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 도급 업무의 결정

1) 단체협약의 내용 등

) 피고 △△자동차는 그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자동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갑 제229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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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문서로써 지체 없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8) 사내외 협력업체(신규) 명단(정비협력업체 포함) 및 사내 협력업체 업체별 근로계약 조건

40(하도급 및 용역전환)

1. 생산, 연구, 정비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 처리(모듈 포함) 및 하도급 또는 용역 전환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6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1(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의 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모델 고정 즉시 설명회(연간 생산물량 포함) 실시 후, 신차종 투입공장은 시장상황, 생산능력,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후 해당 차종 개발 과정(투입공장 포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시간당 투입 인원) UPH 조정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7. 회사는 대체 후속차종 개발 현황 및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신기술 도입 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별도회의록]

신프로젝트 개발이라 함은 신차종 개발, 신엔진 및 신변속기 개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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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 △△자동차는 2000.6.12. △△자동차 노동조합과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갑 제26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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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3대 원칙

1-1. 사전 정보제공의 원칙

회사는 사업의 양수도, 매각, 인수합병, 분할, 분사, 통폐합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전반 및 인력수급 정책, 신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인력의 변동, 생산량 변동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자동화나 신기술 도입 등에 의한 인력 변동 등의 고용문제를 유발하는 경영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에 착수한다.

2. 고용안정 정책의 기본방향

2-3. 여유인력의 발생 시 조치 방안

공장 가동률이 50% 이상 DOWN 예측될 시 모듈부품의 In Sourcing 추진 또는 장비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파견근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노사합의로 실시할 수 있다.

2-4.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상호 협조사항

산재, 휴직, 출장, 교육, 파견 등으로 정규직이 일정기간 일자리를 비울 경우 하청, 용역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생산차종(기종)의 급증, ·구 차종 간의 병행 생산기간, 한시적인 특수 발생, 생산량이 정해진 예외 작업 발생 등 그 기간과 인원이 명백한 경우 임시로 비정규직 투입을 허용하되 일자리 배치공정은 노사합의 후 실시한다.

단기간(6개월) 이내 급격한 생산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무(직종) 내에서 지원과 파견원의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32조에 의거 재배치가 가능하다. , 직무(직종)를 추월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인력수급 계획 중 부족인원에 대해 98년 이전 하청업무를 직영 대체한 일자리 기타 불가피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한 공정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을 추가 투입하되, 일자리 배치공정은 노사 합의한다.

공장 전체의 비정규직 투입비율은 97년 이전의 비율 이내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노사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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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도 피고 △△자동차는 해당 공정의 UPH 등이 상승하거나 생산량 증가 등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노동조합과 M/H(시간당 투입 인원) 협상을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력 재배치, 이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대체 투입 및 그 비율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서 등을 체결하였다.

2) 도급 업무의 결정

) 이에 따라 피고 △△자동차는 산하 연구소(남양연구소, 전주상용차연구소) 등에서의 자체 분석을 통해 UPHM/H 등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좌우할 요소들에 관한 적절한 수치를 검토한 후, △△자동차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공정별 UPH 등을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할 공정이 우선 확정되면 나머지 공정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배분되었다.

) 도급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정해졌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명칭 및 해당 작업에 대한 UPHM/H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 인원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이행기한 등의 기재는 없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였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는데, 그 투입 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한편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방청 업무 등을 수행한 장천기업의 경우, 예컨대 표준T/O’6명으로 정해진 경우 1명의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쉬게 하고, 5명의 근로자를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투입된 근로자의 수는 6명으로 동일하였다).

) 6개월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 △△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생산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해당 공정에 피고 △△자동차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되게 되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사이에서 담당 공정업무가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자동차는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체결이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해당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피고 △△자동차가 △△자동차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력 재배치 등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업무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우선 충원되었고,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고 △△자동차 생산관리부에서는 각 사내협력업체에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 투입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인원 및 일정 등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력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이나 단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업체들이 투입되었다.

) 피고 △△자동차는 △△자동차 노동조합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사원의 신규채용계획,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 피고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등

1)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

)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2004년 내지 2011) 동안 시행되던 위 업무표준[11(2003.1.1.부터 2007.12.31.까지 시행, 갑 제4호증) 및 제12차 개정 업무표준(2008.1.1.부터 시행, 을가 제92호증)] 중 제11차 개정 업무표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차 개정 업무표준에서는, 피고 △△자동차 관리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사내협력업체 계약해지 시 계약인수에 대하여 피고 △△자동차가 중재할 수 있다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 계약해지 사유 중 일부 규정 및 피고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교·훈련 지원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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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표준은 당사 사업장 내의 도급계약작업 실시에 있어 업체선정 및 등록, 계약단가 결정 및 계약체결, 업체관리 및 운영, 거래종류 등 계약작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의 적용은 당사 사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에 한한다.

다만, 본 표준에 언급되지 않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본 표준에 준하여 별도 수립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협력지원팀

4.1.1 본 표준의 제·개정, 폐기의 권한을 가진다.

4.1.3 업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관한 관련부분 문의 시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4.2 생산관리부

4.2.1 사업부의 도급계약 대상작업에 대한 사업부 차원의 계약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사업부를 총괄 지원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2.2 계약작업에 필요한 개선사항 필요 시 협력지원팀과 협의,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4.3 운영팀

4.3.1 계약작업 수행에 필요한 도급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대표 및 업체관리자를 통하여 작업표준에 의한 작업지도 및 작업 지도관리, 업체 기성요청내용 검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급 계약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와의 계약이행 요청의 권한을 가진다.

5. 세부업무절차

5.1 신규하청화 검토 및 의뢰

운영팀은 하청화 작업을 검토하여 협력지원팀으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5.3 계약관리

5.3.1 도급액 산정 기준 수립

협력지원팀은 정기적 재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체결 일정을 수립하고, 도급액 산정을 위한 다음 각 항의 제반 자료를 조사 및 가 부문(생산관리부, 운영팀,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급액 산정기준을 수립하고, 계약관계 당사자(생산관리부, 운영팀, 업체 등)에게 계약일정 및 도급액 산정기준을 설명하거나 공문으로 통보하여 협의한다.

5.3.2 계약단가 결정

계약단가 결정은 도급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기는 전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1, 7) 재계약 단가를 결정하고, 비정기는 정기 계약단가 조정 후 계약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2) 비정기(수시) 계약단가 결정

정기 재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항의 도급조건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팀은 협력지원팀으로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 신규 하청화 계약작업 필요 시

. 정기 계약작업 이후 표준T/O 증감, 계약작업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 변동요인 발생 시

5.3.3 계약체결 및 관리

3) 협력지원팀은 계약체결 후 기본계약서, 클레임처리협정서, 작업표준 양식 등을 생산관리부 및 운영팀으로 통보하고, 각 운영팀은 계약작업 건별로 작업표준(계약서 부속문서)를 업체와 체결, 관리한다.

5.3.4 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2, ·하반기) 단위로 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6개월간 연장된다.

, 세부 도급업무건별 계약기간은 부속문서인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 명시한다.

5.4 도급액 산정 및 기성관리

5.4.1 ·파업, 조업단축 등 도급업무 이행불가 시의 기성금 지급

1) 당사 근로자의 휴·파업 및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단축 등으로 본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2) 업체의 노사문제 및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업단축 등으로 본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4.2 기성금 지급

1) 협력지원팀은 업체로부터 기성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울산 외 지역은 각 지역 재경팀) 후 재경팀으로 지급의뢰(전산 자동분개)한다.

2) 업체는 기성 청구내역과 기성 지급내역을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착오내역을 협력지원팀 및 운영팀으로 통보하고, 운영팀은 착오내역 확인 후 익월에 조정한다.

5.5 계약해지

5.5.1 협력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해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업체대표의 업체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금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9)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가 재도급을 주었을 경우

10) 업체의 노사문제 등으로 인한 도급업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도급업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5.2 협력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에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업체유지 및 관리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3) 업체가 당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인 여타 도급업체로부터 숙련된 인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의하여 계약작업 환경을 심히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때

5) 당사의 생산계획의 변동에 따른 물량감소로 도급업무 조정이 필요할 때

6) 당사의 자동화 등 계약작업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계속유지가 불가능할 때

5.5.4 영업의 양수·양도

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수업체(신규업체 또는 기거래업체)와의 인수인계 기본원칙은 업체간 자율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인계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협력지원팀은 생산관리부, 운영팀과 협의하여 중재할 수 있다.

5.6 업체관리

5.6.3 작업장소 및 시설장비 등

1) 도급작업을 위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 및 작업장소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당사는 협력업체가 당사의 사업장내에서 도급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무실, 작업장소, 설비기계, 공구 등을 대여할 수 있다.

5.6.4 교육훈련 지원

1) 협력업체가 소속 종업원들의 직무, 안전, 소양교육 등 제반 교육 실시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나, 협력업체에서 문서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해당 팀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협력지원팀은 업체 대표 및 관리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규 등 업체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한다.

5.6.9 작업관리/감독

1) 운영팀은 계약작업에 대한 품질수준 확보, 원활한 생산활동 및 제반관리를 위해 작업표준서(계약 부속문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와 협의, 조정하고 상호 날인 후 보관한다.

2) 운영팅은 작업표준서(또는 시방서)를 기준으로 을의 작업과정과 계약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하고 불량발생 등 품질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시정요청할 수 있다.

3) 운영팀은 업체로 하여금 계약작업 이행 상 발견한 기계장비의 하지 및 결함, 작업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발견 즉시 통보토록 요청하고, 해당업체는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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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2.12.15.부터 2002.12.30.까지 시행된 제10차 개정 업무표준(갑 제1호증)에서는, 운영팀에게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월보, 작업일보 사실 여부 확인 등의 권한을, 협력지원팀에게 사내협력업체 운영 규모안 수립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적정 사내협력업체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내부경영평가(임금 지급 및 퇴직금 관리 적정성 등) 및 일반관리평가(경영마인드, 종업원 근태관리, 노사관리 등) 항목에 기초한 평가 규정,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이 있었으나, 11차 개정 시 위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무실, 작업장소, 설비·기계, 공구 등에 대한 원칙적 무상대여 규정을 제11차 개정 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 그러나 제11차 개정 시 적정 사내협력업체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 △△자동차 생산관리5부에서는 2004.3.25. 각 사내협력업체에게 사내협력업체별 운영인원 불균형 해소로 업체합리화를 추지하기 위해 적정운영인원, 업체별 복수운영팀 배제, 공정별 재분배등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안전보건관리 및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업무표준

) 피고 △△자동차는 2000.1.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피고 △△자동차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협력업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 2003.1.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 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 △△자동차의 생산관리부장, 자재과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피고 △△자동차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안전점검표에 피고 △△자동차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평가하여 도급계약 갱신에 참고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이를 검토하여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 피고 △△자동차는 피고 △△자동차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 준수 등 기초 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형태 등

1)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예컨대, 피고 △△자동차가 2007.9.경 정규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주간조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시업시간’(08:00), ‘오전 휴게시간’(10:00~10:10), ‘점심시간’(12:00~13:00), ‘오후 휴게시간’(15:00~15:10), ‘종업시각’(17:00)이고, ‘야간조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시업시간‘(21:00), ’야간 휴게시간’(23:00~23:10), ‘야간 식사시간’(01:00~02:00), ‘심야 휴게시간’(04:00~04:20), ‘종업시각’(06:00)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또한 위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 등을 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1년 단체협약에서도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정하여졌다],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 △△자동차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시행하였고,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하지 않았다.

2)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인력 재배치, 산업재해 발생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이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자동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복귀가 예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사내협력업체와 수일 내지 수개월 단위의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화진기업 등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없이 피고 △△자동차 품질관리부의 산재대치자배치요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자동차는 2012.7.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이 월차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해 왔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 △△자동차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

4) 자동차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앞서 본 2004년 노동청 조사 당시 컨베이어라인 좌우에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1심법원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차체, 도장, 의장 공정 중 상당수가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좌·우에 배치되거나 동일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등으로 혼재 근무하거나 특정 부분의 조립업무 등을 서로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일부 조립공정 및 그 밖의 생산업무 등에는 이른바 블록화가 시행된 결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만 특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과 독립된 공간이 배정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 동일한 컨베이어라인에 있어서도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시간을 달리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위 현상은 앞서 본 대법원 판결(20084367)이 선고된 이후 더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고, 이때에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라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5) 피고 △△자동차가 아산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 등에 관하여 2006.8.경 이후 작성한 ‘CHASSIS반 담당자 업무현황에는 정규직 근로자인 조장이 인원관리 / 근태관리 / 사양관리 / 생산관련 업무조정 / 자재납촉 / 생산계획 CHECK / 안전관리 / 투입지시 등 업무총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인 ◁▷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업무에는 불량자재관리 / 투입지시확인 / 투입지시관리등이 기재되어 있다(또한, 정규직 근로자가 휴직한 당일에는 현실물류 소속 근로자가 대체투입 되었다).

6) 피고 △△자동차는 IPM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다(현재는 위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자동차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별 표준T/O 투입 현황, 투입인원 성격(정규직 결원 발생으로 대체 투입되었는지 여부), 작업시작일 및 종료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7) 피고 △△자동차 전주공장 트럭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 시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 △△자동차 운영부서의 재가를 얻어 채용할 것, UPH가 감소하여 인원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원을 축소할 것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공문을 사내협력업체에 보내기도 하였다.

8)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의 인력관리(업주 상근정도, 근태관리, 급여대장관리, 이직률, 노사관리)’, ‘작업관리(CLAIM 발생금액, 안전관리)’, ‘일반관리(법정비용, 인사기록 관리, 계약대비 시급)’, ‘기타(퇴직금 추정액, 기성금 대비 경비, 식권구입, 노사동향파악)’ 항목을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9)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 △△자동차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표),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직접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이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특히 의장공정 이후의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포장계획서에 의하여, 시트제작공정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일일작업지시서 및 작업사양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PDI정비지침서 등에 따라 피고 △△자동차가 제공하는 PDI스캐너를 이용하여, 보전업무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안전점검(설비)시트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관리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자동차가 주 단위로 작성한 서열·불출 등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수, 월별 생산목표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투입조건서(투입계획서) 또는 작업서열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자동차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각 해당 품목 서열자의 이름, 업무수행 현황 등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10)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현장관리인과 피고 △△자동차 소속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는 피고 △△자동차의 관리자로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한 작업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신차 양산 등에 따라 작업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 △△자동차 소속의 관리자가 피고 △△자동차 산하 연구소 등으로부터 습득한 변경된 작업 방식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연하였다.

11)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인 조·반장들이나 업체 대표는 대부분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그 결과 야간 작업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지시·감독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12) 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 여부는 공정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키퍼또는 ‘OK에서 근무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키퍼등이 업무 도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에게 불량 발생 및 수정 방안을 알려 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직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자동차 관리인에게 불량 발생을 알리는 등으로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다만 경미한 불량의 경우에는 피고 △△자동차 소속 현장관리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13)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 △△자동차 소속 관리인들과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에서 불량 발생에 대한 처리나 변경된 작업방식의 교육 등을 매개하는 외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지게차로 무거운 중량을 들지 마라.’, ‘업무시작 전 스트레칭을 해라.’라는 정도이거나, ‘피고 △△자동차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한편 위 현장관리인들은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나 결근 시 업무에 대체 투입되거나 근무 도중 근로자들이 화장실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일시 교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기성 도급대금 등의 지급 및 하자 책임의 추궁

1)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다가, 2003.7.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피고 △△자동차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 방식과 동일하다].

2) 피고 △△자동차는 차량사양표 등에 의하지 않은 이종부품 서열이나 장착등으로 인해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피고 △△자동차가 정한 안전수칙 미준수, 라인의 일시 정지로 인한 작업지연 등에 대해서도 사내협력업체에 책임을 물어 기성 도급대금에서 클레임 비용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작업지연의 경우 라인의 정지시간을 초 단위까지 산정한 다음 해당 M/H 손실분을 기준으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자동차는 △△자동차 노동조합의 지본부장 이·취임식, 선거일 등으로 공장가동 등이 중단된 경우,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도급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

4)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발생 등으로 체결된 비상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업무에 대체 투입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복귀하면 비상도급계약이 해지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 △△자동차는 일정 기간은 기성 도급금을 보전해 주었다(이를 오버랩 제도라 한다).

() 사무실, 기계·설비 등의 소유관계

1)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 △△자동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자동차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들에 2004.6.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2004.7.1.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2)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모두 피고 △△자동차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다만 아산공장에서 서열·불출 등 생산관리공정을 담당하던 ◁▷물류는 전동지게차 등 상당 규모의 장비를 그 명의로 소유하였다.

() 기타

피고 △△자동차는 △△자동차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자동차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 격려금, 성과금,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

(3) 판단

() 원고 이○○,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 △△자동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자동차의 위 원고들을 상대로 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위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하여 생산량,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고, 위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검사기록표, 서열모니터, 포장계획서, 일일작업지시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위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표준서 등이 비치되지 않은 공정도 다수이고, 작업표준서 등이 비치된 공정에서도 몇 시간 정도만 근무하여 작업에 숙달되면 작업표준서 등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더 단순하여 작업표준서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일수록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이 위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작업표준서 등을 숙달하여 실제 작업 과정에서 해당 서류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도, 이를 위 피고가 정한 작업방식과 무관한 재량적 작업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 허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오히려 작업표준서 등에 따른 작업방식이 개별 근로자에게 체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더욱 부합한다)].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 △△자동차가 이 사건 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위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 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위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

사내협력업체가 위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조퇴,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 ·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위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표준T/O 또는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내협력업체들은 위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을 위 피고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는바, 위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던 점,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 등을 청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고칠 수는 없고 이를 피고 △△자동차에 전달하거나 단순 편의를 봐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한 사내협력업체의 위와 같은 근태관리 등은 오히려 피고 △△자동차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면이 커 보이고,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위 피고와 별도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 △△자동차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위 원고들은 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 △△자동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위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또는 생산관련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위 피고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다. 또한, 위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 위 원고들은 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3) 피고 △△자동차의 위 원고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고, 위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공정 등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다. 위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위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표준T/O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위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배치·변경권은 위 피고가 정해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T/O에서 정해진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인바, 이는 특정한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관여 등을 하지 않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다.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작업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위 피고는 사고 처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하였다.

4)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위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위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위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는 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고, 그들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계약은 목적과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계약상 도급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됨으로써 일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기 어렵고, 기성금 역시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는 위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위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5)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대부분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자동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위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사무실,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위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위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6) 기타 사정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로서는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처럼 위 원고들의 작업은 직접 피고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것으로, 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일의 완성·수령 절차가 필요 없다.

피고 △△자동차가 정한 작업 속도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불량이 발생한 때에는 정규직 키퍼 등에 의해 즉시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정지시 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시행됨으로써,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단계에서 통상 시행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위 피고가 부품공급 지연이나 불량 발생 등으로 컨베이어벨트가 정지된 시간을 분, 초 단위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사내협력업체에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도 위와 같은 상시적인 통제·감독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7)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

간접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간접 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자동차가 사양식별표내지 ‘PDI 정비지침서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등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도 직접 생산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 △△자동차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간접 생산공정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위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 △△자동차가 정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위 피고의 필요에 따라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피고 △△자동차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위 피고는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PDI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달라질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통상의 도급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 개입·관여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간접 생산공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내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위 피고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업체 대표자가 기존에 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등 위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또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역시 피고 △△자동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일부 업체가 지게차 등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한 적이 없다.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해당 위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피고 △△자동차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하여진 점,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전부 위 피고가 결정한 점, 위 피고와 △△차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위 피고가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는 인력공급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동차는 생산관리업무가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이므로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류도급의 경우 수급업체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에 의해 운반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일반적인 물품운반 업무와는 달리 생산관리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자동차 생산공정의 진행상황에 긴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산 시스템의 일부분을 이루는 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위 피고의 사외 물류업체와는 달리 사내협력업체의 생산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공정별로 동작 분석을 하고 적정 인원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 업무가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는 또한 위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외부에서 부품을 생산, 제조하여 공급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예로 들면서 △◇산업 역시 사내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동차 생산 정보를 수신하면서 자체 조달한 부품 등을 조립하여 위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므로 위 피고가 자동차 생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작업지시가 아니고,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공장 부지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의 투입 인원 및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었고, 고유의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여 직접 독자적인 생산설비를 구축·소유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뿐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은 사내협력업체들과는 실질이 다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이○○, ○○의 경우(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

피고 △△자동차가 △△글로비스와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생산관리 또는 출고업무 일부에 관한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글로비스가 울산공장의 생산관리공정 일부를 ◇◇로지텍과 ◇◇산업에 각 도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54, 86호증, 을터 제1호증, 을푹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 ○○2008.8.◇◇로지텍에 각 입사하여 피고 △△자동차의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2차 사내협력업체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도 여타 컨베이어 공정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자동차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도급계약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한 주체인 피고 △△자동차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약정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파견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2조제1, 6).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자동차가 △△글로비스와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 2차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등 명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사용되어 온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피고 △△자동차는 원고 이○○, ○○에게도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서열모니터 등을 통하여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위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 피고 △△자동차는 그 밖에 위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글로비스가 직접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파견법을 잠탈하여 위법하게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피고 △△자동차에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실질과 형평에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자동차와 △△글로비스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의 조건으로 피고 △△자동차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을 것또는 피고 △△자동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글로비스는 피고 △△자동차의 동의하에 피고 △△자동차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원고 이○○, ○○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 △△자동차는 위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도급계약서는 △△글로비스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와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도급작업명, 도급금액 등 도급계약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비스는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위와 같은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고 △△자동차는 2013.7.경부터 △△글로비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위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 △△자동차와 ◇◇로지텍 등 2차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 △△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업체들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자동차에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근로자 지위와 고용의무 발생 여부

(1) 원고 윤○○의 경우(별표 1 고용간주 원고)

원고 윤○○2004.5.31. 사내협력업체인 ◁▷물류에 입사하여 피고 △△자동차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6.5.31.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자동차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자동차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윤○○으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

() 구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14965 판결 등 참조).

() 위 원고들이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자동차의 울산공장 또는 아산공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자동차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파견근로 개시일 및 고용의무 발생 이전 근로제공 중단과 관련된 문제

원고 김○○이 고용의무 발생 이전인 아래 표 근로제공 중단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같은 표 중단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로 인하여 피고 △△자동차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0호증의 4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2호증의 4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김○○의 근로제공 중단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소속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의 폐업에 따라 ▷▷기업이 담당하던 공정을 인수받게 된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으로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원고 김○○은 위 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근로를 제공하고자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내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동차가 파견근로자인 원고 김○○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제공 중단 등의 문제

(1) 피고들의 주장

일부 원고들의 경우 별표 4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 중단 등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되어 근로제공이 중단되거나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는바, 이로써 고용간주된 원고 윤○○의 경우 피고 △△자동차 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 △△자동차에 고용의무가 발생한 다른 원고들의 경우 피고 △△자동차의 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

(2) 판단

별표 4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 중단 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같은 표 중단사유란 기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벌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징계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받거나, 피고 △△자동차의 작업공정 축소 등을 이유로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정리해고되어 같은 표 근로제공 중단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 △△자동차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2, 226, 230, 232, 265, 276호증, 을가 제45, 51호증, 을푹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위 사유 외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거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 또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용간주 규정 및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가 있는지가 문제 된다).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원칙적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그 의사를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고 파견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인 피고 업체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는 서로 별개의 업체로서 어느 일방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 중단사유는 모두 사내협력업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 △△자동차와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의무 발생에 대한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고 더군다나 원고 장○○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는바 이를 명시적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더 어려운 점, 원고 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중단사유들은 모두 비정규직 쟁의행위또는 업체 구조조정인바, 위 사유들 또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윤○○과 피고 △△자동차 사이에 이미 성립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피고 △△자동차의 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윤○○의 주장(임금지급 청구)

피고 △△자동차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원고 윤○○에게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자동차는 원고 윤○○이 피고 △△자동차의 근로자로 간주된 날 이후로서 원고 윤○○이 구하는 2007.10.1.부터 2011.12.31.까지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 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주장

()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 하여금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의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자동차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업체들은 위 기간 중 위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 소속이었던 기간 위 차액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자동차는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자동차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자동차의 주장(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위 차별금지규정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 △△자동차가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자동차는 임금에 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차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 판단

(1) 원고 윤○○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윤○○이 피고 △△자동차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자동차는 원고 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개정 파견법은 위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6조의2 3)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 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9758 판결 참조,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본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피고들에 대하여)

1) 피고 △△자동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개정 파견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차별받은 근로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의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절차로서,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거나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구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 구제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법적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유이지 본안 판단 이전의 소의 적법요건으로 판단할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 △△자동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개정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을 뿐, 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 2조제7호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한편 구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차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 파견법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구 파견법에서의 차별금지의무의 내용도 개정 파견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중첩적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자칫 현실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특정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반면,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한 제21조제1항은 이른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현실적 불이익을 예방·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여, 위 두 조항의 입법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평가되지 않는 점, 한편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차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 측의 양해나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자동차가 피고 업체들에 대한 도급금액은 물론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비율이나 구체적인 액수의 결정에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 측의 협조(, 도급금액의 인상)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피고 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인상 등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21조제1항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주들이 공동의 책임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현실적으로 시정·해결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한 점, 파견법 제21조의 입법 취지는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 또한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들과 함께 파견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개정 파견법에서는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라는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사용사업주가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인 피고 업체들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 또한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는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었다면 파견근로자가 지급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 다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파견사업주인 피고 업체들 및 사용사업주인 피고 △△자동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개정 파견법 제21조제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관련 분쟁에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자동차가 파견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임금 등의 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오히려 위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하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실상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기간 피고 △△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해당 원고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업체들은 그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 해당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 소속이었던 기간 위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자동차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위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별표 2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피고 △△자동차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용의무 발생 이후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12.31.까지의 기간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3) 임금과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자동차의 근로자들이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4, 229, 237, 245호증, 을가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자동차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의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임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기간

원고 윤○○은 피고 △△자동차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2007.10.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윤○○이 별표 1 고용간주 원고의 고용간주시점란 기재 해당일인 2006.5.31.에 피고 △△자동차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07.10.1.부터 2011.12.31.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고,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피고 △△자동차에 각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부터[, 각주 2)에서 본 것과 같이 일부 원고들은 2007.10.1.부터] 2011.12.31.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표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자동차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하여는 호봉승급 등 없이 신규근로자라는 전제로 하여) 그 해당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피고 업체들에 위 항에서 본 기간 중 피고 업체들에 입사한 날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기간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한다.

() 기준임금의 산정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4, 229, 237, 245호증, 을가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근속수당, 연간 일시금, 주식평가액, 귀향비, 선물비, 생산성향상수당, 교대근무수당, 단체개인연금, 복지수당, 직무수당(이하 연간 일시금부터 직무수당까지를 일시금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표 생략>

) 2007.10.부터 2011.12.까지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자동차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는 1호봉, 군필자는 3호봉을 각 부여하였으며, 그 후 최초 도래하는 4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호봉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호봉을 각 추가하였고, 이후 도래하는 41일부터는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원고들의 군필 여부는 별표 1, 2의 각 군필 여부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피고 △△자동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로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 때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위 기간에 매년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일시금 등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복지수당과 직무수당은 2010.7.까지만 지급되었다. <표 생략>

) 피고 △△자동차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11.4.1.부터 그 지급금액이 변경되었다.

2) 월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호봉수: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은 모두 최저 호봉인 1호봉으로 보고,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은 고용의무 발생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군미필자에게는 1호봉을, 군필자에게는 3호봉을 각 적용하며, 그 후 최초 도래하는 41일을 기준으로 위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호봉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호봉을 추가하고, 이후 도래하는 41일부터는 각 2호봉을 추가한다.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피고 △△자동차는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성과금을 계산하고, 위 가)항에서 산정한 호봉수에 따른 기본급에 1.875를 곱한 금액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의 합계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일시금 등: 피고 △△자동차는 매년 위 1) )항에서 본 표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각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근속수당: 원고들이 별표 5 연간 근속수당 등의 ‘2년 경과시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자동차에 신규입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1) )항에서 본 기준에 따라 연간 근속수당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연간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근속수당으로 위 각 금액의 12분의 1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원고별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 윤○○의 임금 차액(별표 6 고용간주 산정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윤○○이 피고 △△자동차를 위하여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별표 6 고용간주 산정표의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아래 ()항에서 살펴볼 기수령액 등을 공제하면 같은 표 공제 후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위 금액은 원고 윤○○이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합산된 금액이므로, 그중 원고 윤○○의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보면, 같은 표 산정기간 해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 △△자동차는 원고 윤○○에게 위 금액을 합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금액인 56,621,8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중 고용의무 발생 이전까지의 부분(별표 7 고용의무 발생 전 기간 산정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초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 전월 말일까지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피고 △△자동차를 위하여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별표 7 고용의무 발생 전 기간 산정표의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아래 ()항에서 살펴볼 기수령액 등을 공제하면 같은 표 공제 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위 각 금액은 위 원고들이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합산되었으므로, 그중 위 원고들의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보면, 같은 표 산정기간 해당금액1’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 △△자동차는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합한 같은 표 합계1’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보면, 같은 표 산정기간 해당금액2’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인바, 결국 같은 표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 업체들은 피고 △△자동차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 해당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합한 같은 표 합계2’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중 고용의무 발생 이후 부분(별표 8 고용의무 발생 후 기간 산정표)

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12.31.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표 8 고용의무 발생 후 기간 산정표의 산정기간 해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자동차는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합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고용의무 발생일이 해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같은 표 고용의무발생월란에서 이를 별도로 산정하되,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속수당은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표 산정기간 해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비율적으로 산정할 때 청구하는 달수를 1로 본다).

() 휴업·휴직에 따른 공제와 기지급 임금의 공제

1)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가 무급휴직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정전, 단수, 공사 등 피고 △△자동차 측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도 기준임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한 일수는 별표 5 연간 근속수당 등의 연도별 미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사유로 휴업한 일수는 같은 표 연도별 휴업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이미 받은 임금은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액수는 별표 5 연간 근속수당 등의 연도별 기수령액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다만 계산의 편의상 휴업·휴직에 따른 공제는 해당년도의 근로제공일수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별표 6 내지 8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지급받은 임금의 공제 역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비율적으로 산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 방식과 순서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 △△자동차의 미근로일수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자동차는 별표 4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의 중단 기재와 같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정직을 당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그 기간의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 또는 사내협력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기간의 임금청구권이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 중단 사유,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기, 사용사업주의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로서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중단 기간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의 사정과 관계없는 파견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표 4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제공의 중단 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같은 표 근로제공 중단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같은 표 중단사유란 각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 △△자동차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정직의 징계를 받은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의 보호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 △△자동차를 상대로 벌인 쟁의행위가 그 주된 징계사유였던 점,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정리해고된 원고 노○○ 의 경우 위 원고는 피고 △△자동차의 사정에 따른 작업공정의 축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고, 1개월 이내에 피고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재입사하여 종전 근무장소로 복귀하였으며 종전과 동일한 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점, 위 원고들은 해고·정직 전부터 피고 △△자동차를 상대로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왔고, 일부 원고들은 해고·정직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자동차와의 고용관계 내지 피고 △△자동차의 고용의무를 주장하였으므로, 피고 △△자동차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한 채 위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은 근로제공 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부정하거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 △△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피고 △△자동차는 2016.7.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노○○ 2011.7.5.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사유는 비정규직 쟁의행위가 아닌 근태불량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2011.7.5.부터 2011.12.31.까지 원고 노○○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노○○ 2014.5.22.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1.7.5.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사유는 비정규직 쟁의행위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자동차는 2014.6.2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원고의 2008.1.2.부터 22일간 근로제공 중단사유가 업체구조조정이 아닌 불법쟁의행위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만 다툴 뿐, 위 원고의 2011.7.5.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는바, 피고 △△자동차의 2016.7.1.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자백의 취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자동차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결

그러므로 피고 △△자동차는, 원고 윤○○에게 56,621,8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1.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4.부터 피고 △△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9.18.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피고 △△자동차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1.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4.부터 피고 △△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9.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표 2 고용의무 원고들의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자동차와 공동하여 같은 표 원고(업체들청구)’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항 기재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피고 업체들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1.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1.2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9.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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