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해 사업장의 특정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실질적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이의 위법성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중 ‘근로자의 과반수’란 동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할 근로자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자들의 집회를 통한 선출이나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도 무방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선출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출된 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근로자대표의 선출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면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들간의 사정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72,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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