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6.12.15. 선고 201466048 판결 [임금등]

원고, 상고인 / 1. ○○

                   2. ○○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4.8.27. 선고 2013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2004년부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능과 인력을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는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대상은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수기능 분야 및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특화된 전문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분야로 정해졌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아웃소싱 과정에서 방호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5.3.7. 설립되었다.

. 당시 피고 ○○코는 협력회사의 외주 인건비 평균을 동일한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준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으로 개선·유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아웃소싱은 이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아웃소싱 추진방안에 포함된 전직(轉職) 지원금도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을 가정한 전직 회사의 인건비와 피고 ○○코의 급여 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었다.

. 피고 ○○코는 방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4.11.23. ‘방호 부문 아웃소싱 설명회, 2014.12.28. ‘신설법인 경영방침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신설법인의 최초 급여는 피고 ○○코 연봉의 70%를 지급’, ‘향후 피고 ○○코와의 임금(연봉) 격차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 ‘전직 지원금은 2004년 피고 ○○코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등이 그 주요 설명 내용이었다.

. 피고 ○○코의 아웃소싱 업무 담당 직원인 이△△2004.12.29. 방호과 직원들에게 방호 부문 전직 신청 안내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여기에는 분사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 급여(연봉)70% 수준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

. 피고 ○○코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방호 부문 아웃소싱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무보직 상태에서 신설회사 설립 업무를 총괄하던 김△△2005.1.24. 방호과 직원들에게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여기에는 신설회사의 급여 수준은 피고 ○○코 연봉의 70% 수준을 보장’, ‘피고 ○○코 연봉의 70% 수준으로 유지됨등과 같은 표현이 일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급여정책에 따라 개인별로는 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수준은 70%로 유지됨’, ‘처음에는 연봉의 70% 수준이 보장되더라도 갈수록 피고 ○○코와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가 피고 ○○코와 도급총액계약 이후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 경영효율화 및 신입사원 채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직원들에게 배분토록 하여 피고 ○○코 연봉의 70%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임이라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코는 20053월경 방호과 이외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을 위한 사내공모를 시행하였다. 방호 부문 분사법인 근무요원 사내공모안내에는 분사법인의 급여는 2004년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 ○○코는 20053월경 원고들을 비롯한 방호 부문 전직 직원들을 확정하였다. 방호과 직원은 226명 중 146명이 전직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코가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인다. 사내공모에 응한 방호과 이외 부문 직원들은 360명이었는데, 그 중 최종 선발된 인원은 69명이었다.

. 전직 직원들은 전직에 따른 처우와 제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전직을 위한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담긴 전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직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뒤, 2005.5.1. 피고 센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최초 연봉액은 전직 지원금 산정기준인 ‘2004년 총 급여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 이후 피고 센은 피고 ○○코와 방호 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코의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센이 노무비 등을 산정하여 피고 ○○코에 요청하면 피고 ○○코는 이를 검토하여 외주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전직 직원들에 대한 직접노무비는 대체로 피고 ○○코의 연봉상승률 또는 기본임금인상률에 맞추어 인상되었다.

. 피고 센은 2006년 기존 급여체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원들 89.8%의 동의를 얻어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하는 등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중 연봉 책정 방식은 전직 지원금 산정기준인 ‘2004년 총 급여의 70% 수준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코 및 예비적 피고인 피고 센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피고 ○○코는 이△△·△△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직 직원들이 피고 센에서 받는 급여가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 내지 약속하였으며, 이는 전직 합의의 내용에도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코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급여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를 이유로 전직 합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 ○○코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 이메일에 의하여 마치 급여 차액을 보전해 줄 것처럼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직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급여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전직 합의를 취소함으로써 피고 ○○코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 한편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김△△은 나중에 피고 센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김△△의 행위는 그대로 피고 센 대표이사의 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 센이 급여 차액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다음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의 이메일은 전직 안내 절차의 일환일 뿐이었으며, 직원들의 전직 신청만으로 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피고 ○○코의 승낙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방호과 부문 아웃소싱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과거 사례를 거론하면서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 보장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직 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어디에도 문서화된 적이 없다. 피고 ○○코가 사내공모를 통하여 방호과 이외 부문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피고 센의 급여도 ‘2004년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추후 계속하여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을 보장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

. 피고 ○○코가 2003년경부터 상생협력방안 중 하나로 협력회사의 외주 인건비를 피고 ○○코 급여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의 이메일 역시 이러한 피고 ○○코의 정책 목표에 충실하게 ‘70% 수준’, ‘70%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임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 ○○코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전직 직원들도 그 의미가 정책 목표이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 센에서 책정한 연봉 수준은 전직 직원들이 전직 이후 피고 센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줄곧 피고 ○○코 급여의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2009년에야 전직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 센에 대하여 피고 ○○코 또는 다른 외주협력업체와 피고 센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한 뒤, 2009.11.17.2010.8.25.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코에 대하여 2011.10.5.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급여 문제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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