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공단 노사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제반사항의 결정을 위해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을 위한 단체교섭이 2004.3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법 시행일인 2004.7.1 이전 노사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적용에 관하여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질의1> 현행 주당 44시간은 근로시간을 노사합의 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시행(2004.7.1)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질의2>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감액하여 지급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질의3>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공단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연도 발생한 미사용일수에 대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귀 사업장이 2004.7.1부터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칙 제1조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개정이 없더라도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개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전면적용하려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

【근기 68207-1408,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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