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10.28. 선고 20162714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

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5.31. 선고 2016가소7392 판결

변론종결 / 2016.0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3.10.23.경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쥬얼리의 운영자 이옥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위 매장 부근으로 찾아가 원고가 4대 보험 미지급으로 ○○사장을 신고했다. 어디를 가도 그럴 수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 피고는 2014.7.14. .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4587)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7.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10.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5.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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