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이라는 근로자가 위탁관리회사인 (주)을이 관리하는 “A”아파트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주)을이 관리하는 “B”아파트에 전보 발령되어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시(A와 B아파트 모두 도급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지급 및 퇴직금 적립하였음)

❍ “갑”은 위탁관리회사인 (주)을에 1년 5개월을 근무하였으니 중간정산 후 잔여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주장할 때,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 아파트에서 5개월 밖에 근무하지 안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인 (주)“을”이 적립치도 않은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지침(근기 68206-564, 1999.11.9)」 내용 중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도급금액의 일부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동 금품이 도급금액이 일부인지 여부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도급금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적용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음. 한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부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는 위탁관리업체 ‘을’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간에 B아파트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근기 68207-1345,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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