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운영의 마트에서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10.20. 선고 2016가소2735 판결 [임금]

원 고 / A

피 고 / B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 2016.10.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5,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7.15.부터 2016.10.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5,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는 김해시 ○○에서 ○○○나로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3.5.19.부터 2015.6.30.까지 이 사건 마트의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피고가 2014.1.2.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계약기간 및 재계약) 계약기간은 2014.1.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1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지사무소장 포함)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연간총액임금 23,760,000원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특별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은 연산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은 매월 21(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6.16. 이 사건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2015.1.1.부터 2015.6.경까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5.6.19. 피고에게,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8,511,7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015.7.17.까지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2015.7.8. 원고에게, 원고가 2015.1.1.부터 2015.6.30.까지 매 근무일마다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시간 121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2,495,02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5.7.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게, 이 사건 시정 지시에 따라 원고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1. 이 사건 마트 코너별 운영

매장관리, 정육, 농산(청과), 수산, 사무관리

08:30 ~ 18:00 (30분 조기출근수당 지급)

13:00 ~ 22:00 (조기출근수당 미지급)

제과코너

08:00 ~ 17:00 (18시간 근무 지정)

2. 조기출근이 불가피할 경우 조기출근명령부를 작성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원고가 2012.7.경부터 2014.12.경까지 매 근무일마다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곱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10,315,047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제과제빵팀은 오전 08:00경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지시를 받았고, 입사 이후 퇴사할 때까지 항상 오전 08:00경에 출근하여 마트 개장 전에 미리 제과제빵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에서야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7.경부 터 2014.12.경까지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회사준칙에 따라 시간외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로자 본인이 이에 자필 서명을 한 다음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확인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기록부상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출근을 명하고 이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조기출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작업 준비를 위해 자율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기출근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7.경부터 2014.12.경까지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원고의 2015.1.경부터 2015.6.경까지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08:00경 무렵 출근을 하고, 18:00경 이후에 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그 이전의 출퇴근카드 전산기록을 이미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출근시간이 상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달리 피고가 2015.1.경 출근시간을 특별히 변경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2015년 이전의 근로시간도 위 출퇴근카드 전산기록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마트 제과 제빵팀의 근로시간을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과제빵팀 소속 근로자들이 08:00경 조기출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마트 제과제빵팀의 업무에 비추어 판매할 제품을 마트 개장 전까지 미리 만들기 위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스스로 제시한 개선방안에서도 출근시간은 08:00경으로 유지하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조기출근한 08:00경 이후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인 09:00경 까지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출근 직후 곧바로 제과제빵 업무를 신속하게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트에 시간외근무기록부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기록부에는 근로자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관하여만 기록되었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위 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위 기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가.항과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3년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이 매월 21일이고, 이 사건 소는 2016.2.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2013.1.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2015.7.8.경 원고에게 2015.1.경부터 2015.6.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에 관하여도 묵시적 채무 승인을 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15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 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변제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2015.1.경부터 2015.6.경까지의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인정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수당임을 지정하여 2015.7.8. 피고에게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2013.2.경부터 2014.12.경까지 합계 7,915,287원이 인정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15,28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7.15.부터 피고가 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10.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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