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1.1.~2015.12.31.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도에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17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사실관계

-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당해연도에는 년의 전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연도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없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 제공이 없음.

) 2013.1.1. 입사 2014.1.1.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2014.1.1.~2014.12.31. 육아휴직2015.1.1.~2015.12.31. 연차사용가능일수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참조).

-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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